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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재천 의원
제목 할인율 적용의 문제
일시 제164회 제2차 본회의 1999.12.0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비용과 편익의 시간차에 따른 가치를 반영하는 할인율 적용의 문제입니다. 이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할인율이라는 것은 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는 7.5%의 할인율을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할인율이 실질할인율인지 명목할인율인지가 정확하지 않음으로서 편익성 산출에 큰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전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다른 시에서는 이자율이 포함된 명목 할인율을 12%에서 15%까지 적용하였는데 전주시의 경우는 7.5%의 할인율을 적용했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령 이것이 실질 할인율이라고 할 지라도 내부 수익률과 현재 가치를 산출하는데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할인율을 재확인하시고 그 할인률에 의한 산출 근거와 산출결과를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할인율 적용의 문제
일시 제164회 제2차 본회의 1999.12.0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할인율을 낮게 적용해서 경전철의 타당성을 높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최종 보고의 과정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별 다른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적용된 할인율 7.5%는 실질 할인율이며 물가상승율 5%를 감안한다면 12.5%의 명목 할인율이 적용된 것과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7.5%의 실질 할인율을 적용한 것은 현재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시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그 기준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인율 산출결과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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