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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창윤 의원
제목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징수에 대해서
일시 제164회 제3차 본회의 1999.12.04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재정자립도가 타시보다 좋은 편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99년도 현재 전주시 세외수입 미징수액이 33억7,719만7천원과 전주시 지방세 미징수액이 238억6,255만6천원으로서 전주시 재정자립도 총 미징수액이 272억3,975만3천원으로서 김완주 시장께서는 왜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미징수가 많게 방치되었는지, 본 의원은 놀랍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전주시 세무공무원께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 본 의원으로서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들도 세금징수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시장으로서 세금을 충실히 받아 전주시민에게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시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272억3,975만3천원을 징수할 것인지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징수에 대해서
일시 제164회 제3차 본회의 1999.12.04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리시의 세입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체수입 확충면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현실적으로 풀기가 어려운 숙제중의 하나 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금년 10월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 272억3,900만원 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87%인 238억6,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3억7,70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원인별로는 IMF 이후 부도업체 발생으로 고액 체납액이 75억5,200만원 으로 3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주민세가 45억2,700만원, 자동차세가 45억5,200만원, 기타 11개 세목 체납액이 72억3,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11월1일부터 금년말 까지를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질 체납자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그간 12,919건에 85억9,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 압류재산에 대해서 과감한 공매 처분과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 등 공격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체납세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 가지 애로를 느끼는 것은 옛날에는 지방세 체납세의 확보에 있어서 지방세 채권확보가 민간인의 채권확보에 있어서 우선한다는 그런 법률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채권확보에 상당히 용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러한 법률 조항이 삭감되므로서 지방세의 채권과 민관여 채권이 동시에 동일한 자격으로 취급됨에 따라서 부도가 날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채권확보에는 민간보다 항상 후 순위에 있어서 채권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현재 이와 관련한 법개정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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