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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래 의원
제목 전주시 발주 건축설계 입찰방식에 대하여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건물은 한번 건축이 되면 최소한 수십년간 그 모습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건축의 계획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원의 건축비가 드는 사업이 몇천만원의 설계비로 지어지게 됩니다. 몇천만원의 설계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업자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의 이용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업자선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건축 계획을 할 수 없는 업자가 선정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관 발주 건축공사가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건축을 왕 왕 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주시 발주 건축사업에 대하여 설계 계약만큼은 조금 비용을 더 투자하더라도 좋은 건축을 위하여 현상 설계를 해야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용자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되고 그들의 선택에 의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 발주 건축설계 입찰방식에 대하여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발주건축 설계 입찰방식에 대해서 수십억원이 수요되는 건축공사도 몇천만원의 설계비로 건축하는 실정으로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다. 그래서 좋은 설계를 위해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이용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의 설계는 현상공모해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건축설계비 3천만원 미만은 건실하고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 하고 3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비 규모는 총 공사금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설계비는 계상할 수 없고 입찰제도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현상 공모하여 건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공개경쟁 입찰제도의 한계상 특정 업체를 선정할 수도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계약으로 업체선정시는 최대한 능력 있는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용자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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