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주재민 의원
제목 불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 부과에 대해서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행 강제금의 과태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건수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하였는데 그것이 비송처리가 되면 국고로 귀속되는 문제입니다.

거기서 간단히 통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97년도 완산구와 덕진구를 나눠서 살펴 보겠습니다.

'97년도에 불법건축물 단속관련 이행강제금 및 비송처리건을 보면 '97년도에는 완산구가 8건에 3,139만9천원, '98년도에는 21건에 8,224만9천원, '99년도에는 25건에 1억383만1천원 입니다.

덕진구가 '97년 18건에 7,728만9천원, '98년도는 25건에 9,228만1천원, '99년도는 29건에 1억4,649만3천원 입니다. 여기에서 밝혀지는 것은 해가 갈수록 건수가 증가하고 또한 금액도 그만큼 비송처리되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저희가 행정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알고 또한 이 분들은 고질적인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에 대해서 낼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라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분들은 대형 점포나 또는 주택일망정 상당히 큰 평수를 불법으로 지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법을 잘 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의 신청하면 바로 법원으로 갑니다. 그것이 비송입니다. 그러면 대게 법원판결은 어떻게 나느냐, 저희가 1천만원 정도 부과를 했다면 거기에서 대부분 3분의1, 많게는 2분의1정도로 해서 끝이 납니다.

심지어는 10분의1정도로 해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례로 자료를 보면, 1,700만원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비송처리 되어서 4백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고 2,26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5백만원, 또한 590만원을 받았는데 40만원입니다. 10분의1이 넘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저희가 지방세 세원을 발굴하고 국고의 지원을 받아도 부족한 이 마당에 지방세가 비송처리됨으로서 국고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총 금액이 3년에 불법건축물만 관련해서 완산구가 54건에 2억2천747만9천원, 덕진구가 72건에 3억1천606만3천원 입니다.

총 126건에 5억4,354만5천원의 지방세가 손실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김완주 시장께서는 단체장 협의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도적인 문제를 중앙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사료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불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 부과에 대해서
일시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불법건축물 과태료 비송처리의 국고 귀속에 대해서는 먼저 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건축법 8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 신청 없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반면 이의제기 시에는 대게의 경우에 부과된 금액보다 감액 결정되어서 국고 수입으로 잡히는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이 촉구하신 바와 같이 관련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앞으로 불법건축물 관련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