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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용식 의원
제목 까치가 과수농가에 주는 피해의 근본적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도 까치가 과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야생조수망을 설치하고자 작년 12월 추경시에 국비 6,000만원을 포함한 8,57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으나 농가를 위하여 단 한푼도 사용하지는 않고 그 돈은 금년으로 명시이월 시킨바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1억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500평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조류망을 설치하겠다고 신청을 받은 농가는 총 553가구중에 단 16개농가로 사업비는 2억 4,252만원인데 이중 50%인 1억 2,126만원을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본인에게 자부담을 50%이상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많은 농가는 조류망 설치를 아예 생각할 수 없는 실정이고 까치가 제발 우리 과수원만은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할 뿐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지역보다 배 산지로 유명한 전라남도 나주시 에서도 일찍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망설치나 포성장치 반사경등을 사용하여 까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골몰했었는데 이 까치란 놈은 경험학습효과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길조라는 심리의 벽을 깨뜨리고 포획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주시와 나주 경찰관서에서는 지원 및 총포허가를 해 주고 원협주관으로 포획토록 하여 까치를 한 마리에 3,000원씩 수매하는 방법으로 까치숫자를 줄이는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나주시는 작년 한해에 1만 여섯 마리의 까치를 포획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젠 까치를 길조, 또는 시의 상징인 시조라는 의미를 더 이상 부여할 것인가를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왔으며 과수농가에 대한 능력 있는 사람만 지원하는 부익부 지원으로 일부 농가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데만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모든 과수농가가 더 이상 까치로 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작년에 과수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시켰는지 그리고 모든 과수농가가 더 이상 까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까치가 과수농가에 주는 피해의 근본적 대책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옛부터 까치가 아침에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길조로 우리시의 시조로 채택된바가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같이 까치가 우리 과수농가에 주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현재 시의 CIP작업에서 까치를 우리시조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고해 달라, 이렇게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 의견을 전달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나주시에서 작년에 3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원협주과로 까치를 포획해서 수매하는 정책을 폈는데 환경단체의 반대로 금년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까치를 포획 수매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앞으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작년에 이월된 8천6백만원을 포함해서 조립피해 방조시설 사업비 1억8천6백만원을 조기에 지원해서 과수농가 피해를 최대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또한 농가부담 50%는 너무 과대하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50%의 농가부담을 시키고 있는 것은 농림부의 사업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형편이 어려운 농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가난한 농가에 대해서는 50%이하로 부담토록 개선해 달라 이런 의견을 저희가 농림부에 올려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99년도 과수방조시설 지원사업 편성예산이 2000년 사업으로 이월시킨 이유는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99년도 과수방조시설 지원사업 편성예산이 2000년 사업으로 이월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99년도 과수방조시설 지원사업이 8,571만 4천원은 국비 영달이 지연되어서 2차 추경에 편성할 수 밖에 없었으며 작년 12월20일 의회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연말 이전에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부득불 금년으로 이월시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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