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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용식 의원
제목 아중지구 완충녹지공간에 대하여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장은 택지개발당시에 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담을 시켜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했는지 그 부담액은 아파트 업체가 얼마를 부담했으며 아파트 업체가 입주민들에게 부담시켜 분양한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주변 주민들이 오솔길 또는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는 완충녹지공간을 소유 주민들이 매입할 것을 원한다면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지 또한 지방세법에 따라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아중지구 완충녹지공간에 대하여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 문제도 제가 사랑방 대화등에서 많은 건의를 받고 들은바가 있습니다. 먼저 아중지구에 완충지구를 아파트 입주민 부담으로 조성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완충녹지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녹지의 보존 및 도시환경 조성과 자연재해등 재난 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아중택지 개발 사업지구내에는 현재 현대 아파트등 9개공동 주택단지 주변에 총 10.775평의 완충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중지구 개발계획 당시 토지소유자들이 환지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을 요구해서 민원해결 측면에서 환지방식의 택지개발을 저희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지방식의 개발은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보류책정과정에서 감보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변 녹지공간을 공공시설 용지로 확보할 경우에는 감보율이 50%를 초과하게 되어서 부득불 완충녹지공간을 아파트 부지면적에 포함해서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충녹지를 시에서 매입관리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완충녹지는 채비지 매각시에 아파트 부지 면적에 포함해서 매각하였고 아파트 건축허가시에 대지면적에 포함시켜서 건폐율, 용적율, 조경면적등을 적용하였으므로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충녹지는 우리시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현재 건립된 아파트들이 건축관련 법규등에 저촉되므로 완충녹지면적 매입은 불가하고 다만 유지관리는 시공업체의 법적하자 관리기간이 종료되고 또 아파트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비과세를 해줄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질문해 주셨는데 종합토지세 비과세는 구역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이거나 도로로서 공공용에 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할 수 있으나 동 부지는 도시계획상 공원이나 일반인의 통행을 목적으로한 도로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할 수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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