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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문홍렬 의원
제목 비영리 법인에 대한 이름으로 하천 점용료를 면제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사용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비영리 법인단체인 학교법인을 대표로 공작물 설치 및 점용허가를 체결했다면 처음부터 사용료 징수의사가 없었기에 기부채납도 포기했던 것 아닙니까.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비영리 법인에 대한 이름으로 하천 점용료를 면제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호남장신대학은 개교일자가 촉박해서 죽림온천 개장에 앞서 오수관로 설치를 위한 하천부속물 점용허가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한일장신대학 명의로 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 장신대학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기부채납과 관계 없이 점용료 면제대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염원 배출원인 죽림온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원인자별 금액을 산출해서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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