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
전주시 노점상의 포괄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점상 단속 및 질서유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삼익수영장 주변등 7개지역을 저희가 잠정 허용구역으로 지정해서 반짝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점상 차량이 차도상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 방해와 또 인도상 보행자의 보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그 다음에 매 분기별 2회이상 특별단속등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주력하고 있는 점은 노점상 지역에,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단속을 하겠다, 그리고 노점상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인도는 통행을 저희가 보장토록 하겠다, 이 두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 지역에는 IMF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많은 민생적 요구가 있어서 지금 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