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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창희 의원
제목 잔여구간 확폭의 대책없이 1단계 사업에서 준공처리된 것에 대해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1, 2단계로 나눠 1999년 12월27일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해 주고난 후 불과 4일만인 '99년 12월31일 1단계 9만평에 대한 전주시장의 완료공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교통영향평가시에 중로 2-27호 15미터 도로를 20미터로 확장하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시행여부를 확인 감독하지 않고 1단계 9만평을 완료 공고한 것은 적절한 행정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이미 이 지역을 통과하는 서남권 20만 시민의 불편사항을 미리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단계 완료공고를 발표한 행위 또한 올바른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솔직한 김완주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잔여구간 확폭의 대책없이 1단계 사업에서 준공처리된 것에 대해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잔여구간 확폭의 대책없이 일단계 사업에서 준공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실시계획 인가 용역에는 사업계획을 '97년 2월27일에서 '99년 12월31일 완료하는 것으로 인가가 되었으며, 택지조성 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 일부지역에 대해서 분양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산지구내에 매립된 쓰레기 처리문제의 지연에 따라서 부득이 7천평에 대한 사업준공이 늦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기분양을 받은 주민의 건축허가가 지연되는등 민원이 예상되어서 사업지구에 대해서 1,2단게로 구분시행하는 변경인가를 거쳐서 1단계, 준공을 부득불 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 준공당시 우리시에서는 잔여구간에 대한 도로확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검토하고 도에 강력히 협의했으나 최초 인가때 언급되지 않았던 사안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인가를 지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미 분양을 받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건축허가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공처리가 불가피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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