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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창희 의원
제목 잔여구간에 대해서 20미터 변경결정한 사유와 1단계사업 완료후에 결정 및 지적승인한 사유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2000년 2월15일 사업지구내 진입도로인 중로 2-27호 폭 15미터를 중로 1-64호 폭 20미터로 변경 결정하여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결정 및 지정승인을 해 주었는데 당시 해 준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1단계 사업완료 공고가 나간 이후에서야 도시계획 시설 도로결정 및 지정승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잔여구간에 대해서 20미터 변경결정한 사유와 1단계사업 완료후에 결정 및 지적승인한 사유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잔여구간에 대해서 20미터 변경결정한 사유와 1단계 사업 완료후에 결정 및 지적승인한 사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당시 중로 2-27호선 1,500구간중 1,100미터 구간은 화산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20미터로 확장되었지만 남은 구간, 15미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측과 도로개설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폭 20미터로 도시계획 변경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나머지 구간도 도 개발공사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도시계획을 20미터로 저희가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도로 확장에 필요한 도시계획 일정을 위해서 '99년 10월부터 현지여건 분석등 기초를 시행하였고 주민의 의견청취, 도시계획 위원회 안건상정 절차이행에 3개월이 소요되어 부득이 1단계 준공이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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