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종담 의원
제목 대규모사업의 예산편성이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위배된 것에 대하여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현재 전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의 예산편성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 2항 1,2등에 위반 되었음을 지적하고 김완주 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대규모사업의 예산편성이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위배된 것에 대하여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경전철등 대규모사업의 예산편성이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위배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재정지원 사업은 예산회계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비등을 국가예산의 편성을 집행토록 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99년 5월24일 개정되는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신설된 조항이고 우리시의 경전철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은 이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99년 3월12일 발주되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동 규정 신설 이전에 우리시의 경전철 도입 타당성조사가 진행된 만큼 신설규정에 의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로 갈음해 주도록 현재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