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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창희 의원
제목 `97년 2월 27일에 시행했던 실시계획 인가가 제대로 이행되었나(보충)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사업당시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제기한 문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교통영향평가서가 제대로 시행되었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과 부연설명을 하면서 '96년 7월 교통영향평가서, 또한 '96년 8월 심의필증서를 참고로 해서 과연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반영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교통영향평가서는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인지, 에 대해서 이환주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목 `97년 2월 27일에 시행했던 실시계획 인가가 제대로 이행되었나(보충)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유창희 의원님께서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 당시에 '97년도에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연구를 또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저희 시에서 인가할 때 교통 영향평가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받아서 인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던 내용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보시면 유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지의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적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씀하신 바와같이 세가지에 대해서 외부적 요인을 해 놓았는데 하나는 대로 3-8호선을 조기에 완공토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고 또 하나는 어은터널과 삼천천 서축을 잊는 도로가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장기건의사항으로서 해당 지자체에서 하도록 사업주체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지 동축의 중로 2-27호선의 확폭은 15미터의 도로를 20미터로 확보하도록 또한 연장도 93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당시에 했던 실시계획 인가가 교통영향평가의 내용대로 틀림없이 인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이 그러면 적합했느냐의 문제는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또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다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행정행위가 올바르게 이뤄졌다고 해서 저희가 이 상태에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쪽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약속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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