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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창희 의원
제목 변경인가 4일만에 준공검사를 처리한 의혹에 대해(보충)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실시계획 변경 인가후 4일만에 1단계 9만평에 대한 완료공고가 나갔습니다. 전주시 행정이 이렇게 빨리 처리되는 것은 저는 이 사안을 놓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주시가 1,2단계로 구분해서 실시 변경인가를 한지 불과 4일만에 1단계 9만평에 대한 완료공고를 해 준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완료공고을 해 주기 위한 서류가 먼저 올라와 있었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분리를 시킨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담당국장의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의하면 완료공고 당시 본 도로확장에 따른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보면, 교통영향 평가 및 심의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5년이내에 1차에 한하여 재평가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미 완료공고 나가기 전에 병목현상에 따른 문제를 인식을 했다면 왜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19조4의 관리조항에 나와 있는 조항대로 재평가를 실시하라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9만평에 대한 완료공고를 해 주었습니까.

이에 대한 이환주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자 :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목 변경인가 4일만에 준공검사를 처리한 의혹에 대해(보충)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작년에 사실 제가 준공서류를 요청서를 보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첫번째 시각의 고민은 아직 준공하기 까지는 상당한 부분이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왜 준공서류가 왔느냐, 먼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서류를 접했는데 그때보니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단지내에 약 7천평 정도에서 예기치 않는 쓰레기 단지가 발견되어서 이것을 처리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공사기간은 99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시에 요청한 것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쓰레기 매립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준공, 즉 부분적으로 준공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을 놓고 볼 때 부분적으로 준공처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냐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인 건교부에 제가 문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준공하는 것 보다 당초의 인가를 변경해서 변경인가에서 부터 그것을 바로잡고 준공하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순서다, 라고 제가 전화를 통해서 알고 그러면 그것을 협의를 해서 이대로 부분 준공은 행정상 어려우니까 먼저 선변경인가를 택한 후에 그것을 준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라고 양쪽 기관이 협의가 되어서 준공처리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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