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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창희 의원
제목 미준공된 7천평사업에 대한 재평가 실시등에 대해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었는데 당시 행정을 취급하는 우리 행정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이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면 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근거로 해서 전북개발공사에 이 도로를 낼 수 있도록 촉구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서 또한 나머지 잔여면적인 7천여평이 이제 5월30일이면 준공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문제의 매듭을 지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는 제대로 되었는데 제대로 되어서 인가절차등 모든 행정절차가 제대로 되어서 현재까지 왔다면 늦었지만 아까 본 의원이 제시한 것 처럼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제19조항에의해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전북개발공사에 공사명령을 내리고 이 공사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 나머지 잔여면적 7천여평에 대한 준공검사를 해줄 의향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미준공된 7천평사업에 대한 재평가 실시등에 대해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계법규나 일의 경위를 면밀히 살펴서 저희시가 그 도로에 대한 포장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만약에 저희가 재평가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어떻게 든지 이것을 해서 이것을 할 용의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언제 내 임기안에 개설될 것이며 언제될 것이냐 이 문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에 관계없이 도로개설 요구를 강력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계획인데 그 방안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도의 개발공사 입장은 저희시가 하도 강력히 요구하니까 정 그렇게 빨리 개설해야 한다면 도가 받아갈 개발이익금에서 라도 일부 먼저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시는 절대 그것은 안된다, 우리시가 받아갈 이익은 따로 주고 개발공사의 비용으로 해라, 이렇게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는 점이 있어서 좌우지간 이 의견이 타결이 된다면 사업시행은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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