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 김종담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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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원대책중 채권발행 규모와 대책은(보충) |
일시 |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전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재원대책 및 향후 계획을 김완주 시장께서는 점진적 도시계획 시설을 재검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의 대책으로는 도시계획 채권발행을 도시계획법의 변경이후에 매수신청을 하는 사람에게 채권발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규모와 대책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제목 |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원대책중 채권발행 규모와 대책은(보충) |
일시 |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채권발행 규모와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채권발행 규모 및 상환등에 관한 사항은 2000년 7월이후 시행되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 및 토지소유자 매수청권 진행상황을 감안해서 채권발행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나 의회의 승인을 득한 뒤에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