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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창희 의원
제목 4일만에 준공처리를 해준 것에 대한 책임은(보충)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실시계획 4일만에 1단계 9만평을 완료한 내용이 바로 처음 시장님의 답변내용속을 보면 근거를 이 부분을 가지고 근거를 제시할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1단계 준공 검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한 이 택지개발 지역내에 분양을 받은 민원인들이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발생하는 민원 때문에 또한 준공검사를 해 줄 수 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민원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 준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제 전북개발공사에서 끝까지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전주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자 :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목 4일만에 준공처리를 해준 것에 대한 책임은(보충)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4일만에 준공처리를 해 준 것은 그 당시에 실무담당자로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은 명분 없는 것을 가지고 제가 제동을 걸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느냐, 라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그 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또 기 땅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민원은 준공처리가 되어야만 그것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융자대출도 받고 집도 지을수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던 것인데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의원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앞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민원까지 예측하셨는데 현재 발생하는 교통의 흐름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정신에 제가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도로가 그 사업지구가 완결되기 전에 같이 개설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담당국장의 소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시의 이익도 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대 파트너인 전북개발공사로 하여금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갖은 지혜를 짜서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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