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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창희 의원
제목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예측하지 못한 사유(보충)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18조에 보면 사업 시행자는 교통영향평가서의 교통개선대책 및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할 때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법 19조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방교통영향 평가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은 교통영향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통영향 평가시 심의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1차에 한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반드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적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단계 9만평을 준공검사할 당시에 분명히 담당국장의 답변속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1단계 9만평에 대한 준공검사를 내줄 때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지 못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당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다시 보충질문에 임한 것입니다.
답변자 :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목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예측하지 못한 사유(보충)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교통 촉진법에 의한 예측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오기전에 그 법령을 보고 왔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어떠 어떠한 것이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가 우리의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아직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고 우선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라는 것이 대통령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체시간이 30%이상 늦어지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 평균 속도가 30% - 50%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례를 봐서 이런 경우에 제가 볼때는 명백하게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를 찾아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이 우리시의 부담이 없이 전북개발공사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저희가 그 도로를 20미터를 확장할 때 여기에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이 계십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 도로를 20미터로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다만 개설할때의 책임을 전북개발공사로 하여야 한다, 라는 그런 조건을 달은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조건이 사업시행을 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구속력을 가지느냐 안가지느냐는 별개의 문제의 문제지만 저희는 그때에도 이 도로개설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명분만 달아가지고는 전북개발공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 그런 배정방법을 강구해서 유창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남부권의 20만 시민, 60만 전주시민의 교통장애가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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