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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동성 의원
제목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확보
일시 제172회 제2차 본회의 2000.09.04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금후 현안사업과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장기 미집행 신설도로 938여개소의 일반시설비포함 2조 6,000원억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확보하고 그 민원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확보
일시 제172회 제2차 본회의 2000.09.04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시계획법에 명시된 52개 종류의 도시계획시설중 전주시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로를 포함해서 3,006개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도시계획시설이 완료된 것은 2,068개 시설이며 미집행된 시설은 938개 시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중 도로시설이 886개 시설로 전체의 94.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광장, 공원, 학교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 2조 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미집행시설에 대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문제는 전국 공통적인 과제로서 전국 시장.군수가 공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확보를 할것인가. 또 어떤 기준으로 국비에서 지원할 것인가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재원확보 및 민원해소방안을 잠깐 소개하면 첫째, 도시계획시설중 결정된지 10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존치여부 타당성을 검토하여 2001년 12월까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하고 존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2002년 1월부터 매수청구권 및 2020년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일몰제를 통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발생되는 민원을 모두 해소할 계획입니다.

둘째, 미집행시설면적의 56%를 차지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반드시 매입하지 않더라도 사유권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개인이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고 셋째, 존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 시설별, 관리주체에 따라 재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하고 신규로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재원조달방안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반드시 해주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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