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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용식 의원
제목 사유지 도로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부당한 과세에 대하여
일시 제172회 제2차 본회의 2000.09.04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사유지 도로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부당한 과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전국 방방곡곡마다 새마을기가 힘차게 날리었고 가는 곳마다 새마을노래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을 통해 좁다란 골목길을 넓히고 마을진입로를 확장 또는 포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마을안길과 진입로를 넓히면서 당연히 사유지를 시에서 공공용지로 매입하여야 함에도 토지 소유주로 부터 사용승낙을 얻어 한푼의 보상도 없이 지금까지 사유지로 존속하면서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당연히 감면시켜 주어야할 종합토지세를 지금까지 부과하고 징수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토지는 적게는 수십평에서 수백평까지 한푼의 보상도 없이 내놓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종합토지세를 과세해 오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전혀 파악된 자료도 없고 문제인식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에 의하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할수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세금을 과세하여 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종합토지세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한 영원히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하여 부당하게 부과징수할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행정편의주의 발상과 직무유기에서 오는 결과라고 본의원은 단언합니다. 이 사유지 도로에 대한 문제는 우아2동, 호성동, 전미동, 조촌동, 동산동, 효자3동, 평화2동, 남고동등 대부분 시 변방동 지역이 해당 될것입니다. 시장은 사유지도로에 대하여 부당하게 부과징수한 종합토지세를 소급하여 최근 5년동안 환불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사유지 도로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부당한 과세에 대하여
일시 제172회 제2차 본회의 2000.09.04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로부지 종합토지세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개설한 공할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해서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사도 비과세 사례를 본다면 1만 7,758건에 4,500만원을 비과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도는 지적공부상 개인토지로 되어있어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사유지도로부지에 대해서 과세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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