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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지훈 의원
제목 중화산동 서원로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관해
일시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중화산동 서원로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얼마전 방송을 통해서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중화산동 서원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따라서 시민 두사람이 걸어오다가 느닷없이 도로가 내려앉아서 시민들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걸아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땅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 자전거 도로가 7억 5,000만원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사고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지금도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수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화산동 서원로를 중심으로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한 자전거도로와 인도의 밑은 텅텅 비여있습니다. 칼라투스콘이 깔려있으면 그 밑에 흙이 받치고 있어야 하는데 그밑에 흙이 없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서원로주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공사는 총연장 2.6㎞에 300mm하수관과 700mm하수관을 매설하는 공사로써 총공사비 7억 6,681만 2,194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했고 이 공사비를 서울시 은평구 소재 대웅건설과 무주군소재 무성건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공사의 현장책임자 즉 현장소장은 서울소재 대웅건설의 직원이였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런데 이 공사 완료후 수도없이 보수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몇군데에 몇번을 했는지조차 이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보수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파악한 자료를 그대로 읽어드리기만 하더라도 예수병원아래 리바트 가구점 입구 인도꺼짐 사고위험, 스타주유소아래 인도꺼짐 사고위험, 중화산동 용약국부근 보도블럭 침하, 중화산동 용약국앞 골목 가정집 생활하수 배제되지 않음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는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육안으로 확인한 것만 6군데의 도로표면이 침하가 되었고 중화산동 파출소옆도로는 구멍이 뚫려 4차례나 보수공사를 하는 동안에 매번 보수공사때마다 1톤트럭이상의 자갈과 흙을 그곳에 채워넣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또 다시 침하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직전에 본의원이 직접 도대체 이 구멍이 무엇인가 긴 장대로 찔러본 일이 있습니다. 2m짜리 장대가 아무 걸림없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땅밑이 유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뿐만이 아닙니다. 하수관을 관통해서 상수도관을 매설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수와 하수량을 계산하지않은 서원로에 삼희약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앞은 몇번보수공사를 했는지 삼희약국 약사님도 모릅니다. 하수량을 계산하지않아서 계속 하수와 우수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아스팔트가 통째로 들뜨기도 합니다. 결론은 서원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체적 부실이라는 것입니다. 품질이하의 자전거도로는 논외로 하더라도 기존하수도 폐관처리도 하지 않고 복개된 하천 및 구거도면도 놓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공사는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하자보수를 시행해야 합니다. 담당국장의 확실한 답변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단, 시공업체인 대웅건설과 무성건설에 하자보수를 통보했다는 정도의 답변이라면 답변하지말아 주십시오. 지난 8월 22일에 8월 24일과 26일까지 개선하도록 하라고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정도는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국장께서는 지난 '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수없이 피해를 입었던 상가주민들의 억울함은 지금까지는 참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부실공사로 판명이 되어서 하자보수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서원로주변 하수보수를 진행하는 그 구간에 상점들의 금전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목 중화산동 서원로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관해
일시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원로주변 하수관거공사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높이고 하천수질오염예방을 위해서 현재의 합류식관을 오수, 우수분류관으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사업의 위치는 서원로 예수병원부근부터 이동교까지 2.6㎞에 대해서 총 7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99년 6월에 착공해서 2000년 4월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시공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서울에 대웅건설이 51% 도내업체인 우성건설이 49%의 지분으로 시공하였습니다. 하자발생원인은 오수관을 매설하고 기존지선 하수관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연결부분이 완벽하게 복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기시에 우수유출로 토사가 쇄골되었고 그로 인한 지반이 악화되어서 인도가 침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자발생즉시 시공사인 대웅건설에 보수토록해서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하자보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빠른시일내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금번시공한 전구간에 대해서 정밀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 시청내 공사감독직원들의 관리감독을 강화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자보수공사로 불편을 겪게 되는 인근상가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을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차후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불편을 감래해야 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본 사업을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자시공에 대한 금전적 보상사례는 솔직히 명백한 규정이 없어서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 보상을 한다고 하여도 보상대상이라든지 보상기준 보상금액산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금후에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인 자문과 또 관련법규를 신중히 검토해서 보상가능여부를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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