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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아중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일시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아중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경쟁입찰방식의 토지매각에 따른 매각수입의 증가에 기인해서 미매각된 토지를 포함한 수입사업비규모가 약 2,700억원에 이르는 광대한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중택지개발사업은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법령이 미비한 상태로 설계되고 시공되어서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지하도를 건설하고 단지내를 전면적으로 새로운 차선도색을 함으로써 수많은 시민불편과 함께 자원과 예산을 낭비하고 심지어 이미 환지한 토지를 되사들여서 문화센타를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실지에는 동 청사로 활용하는 계획을 실행중에 있으며 완벽한 도시기반시설에 필수적인 지하공동구와 구역내 자전거전용도로나 시장 등 주민편익시설의 배치에는 소극적이거나 계획없음에 비하여 평당 600만원에 달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고 집단숙박시설인 모텔촌과 주거지를 목재 인도교로 이어주는 계획을 세우는 등 시민과 주민의 정서를 역행하고도 모자라서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아중택지사업지구외에 약 70여억원의 집행잔액을 써왔으며 급기야는 2001년 일반회계로 150억원을 내부전입하여 쓰겠다는 황당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중택지개발지구의 집행잔액 즉, 잉여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모든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토지주와 그 지구내의 체비지매입자 그리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매입소유자 나아가서는 임대아파트 입주자까지 토지의 비용을 내서 만들고 남은 그곳 주민들의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법 제76조의 2항의 1에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유지의 매각대금과 청산금의 징수금 및 분담금과 보조금 등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6조 2항의 2에 사업완료후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을때에는 구획정리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에관한 규정 제24조에는 집행잔액은 반드시 지구내의 공공시설, 기타 주민의 대부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서 이 집행잔액이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쓰기 위하여 거둬둔 주민들의 돈이라는 법적 인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당주민의 돈을 누구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빌려주고 한다는 말입니까.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하여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축해야 할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주민들의 부담으로 해결하고도 모자라서 주민의 돈을 욕심내는 위법행위를 한다는 말입니까.

더구나 이곳 아파트와 토지를 매입한 모든 주민들과 재산의 소유자와 입주자들은 도시계획세와 토지세 그리고 주민세와 취득세와 등록세 등 4년동안 약 348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내서 시의 재정과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비하여 시에서는 이 지역에 해준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 주민들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다면 주민들은 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추궁하는 것과 함께 주민들의 지방세납부거부 등의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위법부당한 아중지구의 집행잔액의 내부전입이 됐든, 차입이 됐든 이런 일련의 시도를 중단하고 진정한 주인들의 몫을 해당지역내의 어떤 시설에 어떻게 써야할지를 지역주민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불법 또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어진 부분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함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당시 아중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지결산내력 그리고 예상되는 집행잔액과 함께 사업준공후 집행잔액으로 집행된 모든 사업의 내력을 사업지구내와 사업지구외로 구분하여서 밝혀 주시고 집행잔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2001년 예산안에 대해서 시장은 지난 11월 27일 본회의장에서 이 돈은 특별회계에서 빌리는 것이고 그것이 시장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것과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행정감사를 통하여 기획조정국장과 과장의 답변을 통해서 이 돈은 차입금이고 2002년 이후 분할하여 갚을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특별회계의 150억원은 내부전입금입니까, 차입금입니까.

2001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내부전입금은 동일자치단체에서 타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수입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입이지 빌리는 것이 아닌데도 왜 예산서상 항목에 내부전입금에 편성하였는지 이 편성은 우선 법에 위배되고 지침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돈을 빌리는 것이 확실하다면 시장이 제출한 예산서상에 내부전입금이 아닌 예산편성지침에 맞추어서 지방채, 국내차입금, 차입금, 기타차입금으로 장.관.항.목을 구분하여 예산안을 수정변경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적법한 차입금승인과 상환계획 등이 첨부되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마 이런 절차 때문에 내부전입금이라는 편법적 편성방법을 쓰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이 경우 아중구획정리사업의 집행잔액의 차입은 지역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지방채의 기타차입금이 되려면 예산의 성립요건인 지방채승인 등이 전제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차입 또는 전출은 최소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편성하는 부서의 의견과 즉 도시과의 의견과 이를 서면으로 법적 타당성에 대한 절차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서 더욱 더 큰 문제입니다.

이는 위법한 책임의 소재를 파악하고 행정행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 절대적인 절차로써 것으로 혹시 어떤 결정절차가 잘못된다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근거로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정절차와 사업부서와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아중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일시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아중택지개발에 대해서 2001년도 토지구획특별회계예산 15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한 것을 중단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해주셨고 아중택지개발사업 준공후 추진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아중택지개발지구의 집행잔액, 잉여금 등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해당지역 주민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전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진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기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내부 전입한 150억원문제는 월드컵관련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입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월드컵이 끝나는 2003년이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전하므로써 지역주민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아중택지개발사업 준공후 집행잔액으로 추진한 사업내역이 무엇이냐 질문해주셨는데 아중택지개발사업 준공후 추진한 사업은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사항이행 및 아중지구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아중택지개발지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준공이후 세부 추진사업내역은 김용식의원님 질문답변한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내부전입금 150억원은 내부전입금이 아닌 차입금으로써 차입금승인과 함께 상환계획 등의 심의를 받아야하고 특별회계차입전출결정 등의 절차를 해야 한다고 질문하셨고 다음은 긴축운영과 대책마련촉구 등 재정운영 염려와 사회단체지원 예산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염려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입금이 아닌 차입금으로 세입과목에 편성해야하고 적법한 차입금승인과 상환계획 등을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는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전입한 150억원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상에 세입과목부분과 설정을 보면 동일 자치단체에서 타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내부전입금세입과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간 전출.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그동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내부전입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98년 제2회 추경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내부전입 12억원, 2000년 제2회 추경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내부전입 92억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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