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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특별회계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지난 본회의장 답변과 또 다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제 질문에 빌려쓰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불가피한 전입이다. 그리고 전입은 말씀드린대로 타회계간 수입, 수입이라면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겠죠. 그런데 전입이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전입이 되었건 차입이 되었건 이 돈은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법에 절대로 다른 지역에 해당지역외에 쓸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위배하는 것은 인정하시는지 일단 저는 이후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조례가 구성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논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차입이냐 전입이냐 하는 문제도 아주 불분명합니다. 지금까지는 빌리겠다. 차입이다 이렇게 얘기해 오시다가 예산편성지침상 차입의 불가피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안에는 내부전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사례를 차입금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지난번 '98년 송천지구에 설계비 12억원 정도를 준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 다음에 올해 3차추경에 정말로 잘못을 인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산운영의 잘못을 인정하시면서 시의 직원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부득이 먼저 빌려준 돈 아직 사업도 시행하지 않은 서신지구에 도로 이서선 도로개설비 빚으로 얻어다 놓은 그 돈을 가져다 쓰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불행히도 저희 의회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이 였습니다. 이 자체를 법의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 시장이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인정한 것일 뿐이지 이것이 사례가 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 돈을 쓰실려면 적법한 절차를 우선 갖추시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명확히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돈은 특별회계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우리시 조례에 도시과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불법으로 전용해서 쓴다면 불법으로 빌려쓰거나 전입해서 쓴다면 결국 전출시켜주거나 빌려준 도시과에 책임도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도시과의 판단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 판단을 과연 어떤 절차를 갖추었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갖추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갖추었는지 이것은 나중에 법률적인 책임한계를 물을 때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법이 있겠습니까. 법이외의 재량권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급하시다고 하더라도 법의 한계내에서 재량권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반하면 작금의 상태와 같이 됩니다. 작금의 상태는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안해도 아실 것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신으로 이어져서 곧 임명직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재량권을 법테두리안에서 시민을 위하는 쪽에서 사용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 두가지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특별회계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대현의원님께서 특별회계에서 전입한 것은 위법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해 주셨고 두 번째,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 어떤 협의절차가 있었느냐 이 두가지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 빌려주는 것이고 내용은 차입이지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동일자치단체내에서 내부회계간에 거래는 전입으로 보고있어서 의회의 승인, 상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협의절차는 특별회계 책임자인 도시개발국과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장대현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이와 같이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입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잘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2001년도 예산편성은 2002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그것에 대한 소요비용은 많고 또 그 돈을 다른데서 기채하는 것보다는 다소 여유가 있는 특별회계에서 전입해서 쓰고 갚는 것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관리하는 시장으로 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가 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의원님께서 위법여부를 철저하게 따지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 전주시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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