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강희봉 의원
제목 차량불법개조 및 장애인 명의이용편법등록과 사용에 대하여
일시 제174회 제3차 본회의 2000.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차량불법개조 및 장애인 명의이용편법등록과 사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한 자동차는 1999년말 현재 14만 7,609대로 1일평균 약 30대꼴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비장애인들이 운행비절감을 위해서 장애인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휘발유차량을 액화석유가스사용차량으로 개조하는 편법사례가 성행하고 있으며 지역 중고자동차 시장과 LPG충전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운행중인 장애인차량 가운데 상당수가 비장애인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시장 등에서는 웃돈을 주고 일반인에게 장애인차량을 매매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등록장애인 차량 역시 장애인들을 위해 운행되기보다는 타지역에 나가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의 승용차로 이용되고 있어 정작 장애인들은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장애인자동차등록을 위해서는 6급이상의 장애인이거나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를 빌려 확인서만 첨부되면 승용차 1대에 대해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지방세인 자동차세, 등록세등 세제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편법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빌려 차량구입을 하거나 개조하고 있는데 당국은 인력부족등의 이유로 지도.감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의 장애인등록차량은 현재 총 몇대이고 장애인 명의를 이용해서 편법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신고를 받거나 적발한 적은 없는지요. 아울러 장애인이 불편없는 전주시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며 우리 전주시가 장애인 혜택면에서 전국 최고의 모범도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인들이 불법으로 승용차를 구조변경하여 LPG차량화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차량불법개조 및 장애인 명의이용편법등록과 사용에 대하여
일시 제174회 제3차 본회의 2000.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불법차량개조 및 장애인명의이용 편법등록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차량 등록대수는 현재 전산프로그램상 파악할 수 없습니다. LPG구조변경승인 자동차는 '99년도에 1,740대, 2000년 11월말 현재 2,332대이며 장애인명의 편법사용 자동차 신고는 '99년 12대, 2000년도 2대입니다.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제33조에 의하며 LPG구조장치변경은 액화석유가스 및 안전사업관리법 제34조 3과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살기좋은 전국 모범도시조성방안은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이 잘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장애인 우선허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이동목욕차량운영, 장애인자립기술교육, 수화교실운영, 중증장애인사랑의 메달 제작배부, 장애우정보지보급, 점자교실운영, 장애인 연합체육대회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장애인 편의시설정비실태는 지난 10월말 현재 정비대상 3,468건중 2,753건이 정비되어 정비율은 80%입니다. 금년 4월 10일까지 정비완료기간이며 미정비시설은 1년간유예기간이 있으므로 2001년 4월 10일까지는 100% 정비완료하여 장애인이 활동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제2건국위원회와 11월 장애인 먼저실천중앙협의회에서 장애인업무에 대한 전국 253개 자치단체를 평가하여 우리 시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이달에 두차례 표창을 받게되어 있으며 2001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장애인셔틀버스등 2대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노력해서 장애인이 불편없이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이 장애인들만 하게 되어있는 LPG구조변경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이셨는데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LPG구조변경을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소지한자는 모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운행하였을 경우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LPG자동차는 충전소에서만 충전이 가능하므로 충전소로 하여금 LPG충전을 금하도록 행정조치하겠습니다.

또, 충전소에서는 충전시 LPG구조장치변경 승용차여부확인하여 충전토록하고 불법자동차를 발견시 즉시 행정관서에 보고토록하여 고발조치하고 또한 불법 구조장치변경은 카센타 및 자동차정비공장에서 가능하므로 카센타 및 자동차정비공장 인.허가부서로 하여금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서 일반인이 장애인용 구조장치변경한 차를 타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제재조치와 고발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 수첩발급시 장애인앞으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장애인 및 보호자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 표지스티커를 붙이도록 계도하고 장애인 표지스티커를 붙이고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신바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