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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창윤 의원
제목 만남의 광장에 대하여
일시 제177회 제2차 본회의 2001.04.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만남의 광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조성은 월드컵경기장과 연계하여 광장으로 조성하여 전북을 하나의 공간으로 또한, 도민 화합의 공원조성과 만남의 광장 부지에 수익사업을 조성하여 월드컵 관리비를 충당하는데 주역점으로써 먼저 사업개요를 보면 46,503㎡(19,510평)이며 조성개요를 보면 진입광장, 중앙광장, 주차장, 산책로, 도민화합공원 등 사업비는 55억 4,000만원과 사업기간은 공사일로부터 8개월로 되어 있으며 그간 사업추진은 '99년 8월 27일 간담회를 거쳐 '99년 3월 30일 월드컵자문회의를 개최했고 '99년 6월 19일에서 동년 7월 10일까지 그린벨트행위변경승인 및 허가승인하여 '99년 9월 5일 만남의 광장 실시계획인가와 '99년 10월 31일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99년 11월 20일에서 2001년 1월 18일까지 실시설계용역과 2001년 2월 26일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시행을 의뢰하여 2001년 12월에 공사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바 시장께 묻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문제로 성원건설대표, 쌍용건설대표, 동부건설대표와 시장실에서 2001년 몇월 몇일에 면담한 사실이 있었나요. 답변바랍니다.

그때 성원건설대표께서 월드컵경기장 건설에서 207억원이라는 손해를 보고 있으니 적자보존을 해줘야 된다라고 시장께 이야기 한 일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시장께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도 월드컵경기장건설시 성원건설회사에서 손해가 많다고 하니 성원건설에 수의계약을 해주셨나요.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4호 '나'목의 규정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나'목에 규정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로써 현재의 시공자인 성원건설에 수의계약을 해주었는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국가계약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내지 '바'목 및 제31조규정에 의거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남의 광장 공사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내지 '바'목 및 제31조규정에 의거 타당성이 없으므로 성원건설에 대한 수의계약은 마땅히 파기하여야 한다고 보고 또한,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는 공기가 촉박한 긴급공사이나 지금까지 시에서 6주째나 공사를 입찰하지 않은 까닭은 많은 의심이 갑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남의 광장과 월드컵경기장 현장을 검토한 결과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의 시공업자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구역으로써 수의계약이 타당하지 않으며 성원건설과 2001년 4월 4일 만남의 광장 수의계약을 파기하여 열악한 전북건설업자들을 도와줌으로서 전주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김완주시장님과 40명의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 분들이 다시 전주지역경제에 많은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만남의 광장 공사계약을 파기할 의향이 있는지 62만 전주시민앞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만남의 광장에 대하여
일시 제177회 제2차 본회의 2001.04.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 건설문제로 성원건설대표, 쌍용건설대표, 동부건설대표와 시장실에서 면담한 일자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9일 시장실에서 성원건설 전윤수회장, 동부건설 김광수전무, 쌍용건설 서정호이사가 참여하여 회의를 한 바있습니다. 회의내용은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추정한 실행예산 부족액 207억원에 대한 자금수급계획 제출지시와 성원컨소시엄이 계약한 공사에 대하여 철저한 마무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날 회의에서 시공사 대표들이 적자 보전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또 시에서는 법적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와주겠다라고 말한 질문에 대해서는 월드컵경기장 건설상의 적자가 만남의 광장 수의계약 요건이 아닌 만큼 시공사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한 바도 없고 법적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와 주겠다고 답변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설계변경이라든지 시공절차상의 이행해야될 제반사항에 대해서 전주시의 협조를 구하는 요구는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1항4호나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수의계약의 적법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4호나목은 작업상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현재의 시공자의 경우이며 동법시행령 제26조1항4호가목은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경기장과 만남의 광장은 동일현장으로써 연결되는 주차장 포장공사에 부지정리작업, 조형 열주설치공사, 우·오수관 연결공사, 각종지하매설물 전기·통신공사 등이 공사구간 작업상 혼잡과 하자책임이 불분명하여 월드컵경기장 준공기에 맞추어 동 공사를 준공되도록 하는 등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재의 시공사와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발주에 6주간이라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데 대한 의혹이나 계약을 파기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졸속한 판단보다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조사와 사례검토 등 심사숙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며 월드컵경기장은 차질없이 완공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최선의 선택이라는 판단으로 내린 결정인 만큼 계약을 파기할 의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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