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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용식 의원
제목 아중택지개발사업 잉여금에 대하여
일시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아중택지개발사업 잉여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중택지개발사업은 1993년 10월에 착공하여 1998년 7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아중주민들과 전주시와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업비잉여금 처리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아중지구택지개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돈은 220억원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돈이 모자라자 시에서는 2001년도 금년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00억원을 보냈고 일반회계에서는 2003년부터 분할하여 아중택지개발특별회계로 보낸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의 기본은 택지개발에 투자된 사업비와 사업수입이 일치가 되어 잉여금이 없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잉여금만큼 입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장사를 잘 했는지는 몰라도 많은 이득금을 남기었고 지금은 그 이득금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중지역 주민들은 아중지역을 위해서 반드시 투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에서는 아중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투자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중택지지구에 잉여금을 사업비로 투자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어차피 아중택지지구에 투자하려면 주민들을 위하여 우아2동과 인후3동 지역인 기린봉 하단지역에 8,000여평 규모의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잉여금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아중택지개발사업 잉여금에 대하여
일시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잉여금을 사용해서 기린봉 하단지역에 8,000평규모의 체육공원을 조성할 용의가 있느냐 다음에 아중지구택지개발사업의 규모와 집행계획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잉여금을 사용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아중택지개발사업잉여금으로 기린봉하단지에 8,000평규모의 체육공원을 조성하자고 건의하신 지역은 89년 5월 10일 건설부고시 제213호로 시설결정된 기린공원지역으로써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광장, 휴게시설, 기타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16,200평정도의 면적이 필요하고 공사비는 약 50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공원조성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본 지역은 자연경관이 매우 수려한 지역으로써 시민들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이므로 체육공원조성에 따른 자연경관훼손여부, 시설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 종합적으로 검토후 조성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아중택지개발사업 잉여금 규모는 사업착수이후 현재까지 총수입액은 2,471억원이며 총지출액은 2,491억원으로 20억원이 초과지출되었습니다. 다만, 미매각토지 61필지 22,460평중 시영아파트부지 11,260평은 금년 2월말 153억원에 매각되었고 나머지 단독주택부지 등 60필지 11,200평은 매각예상액이 107억원에 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잉여금은 240억원입니다. 준공이후 아중지구 유지관리사업 및 지역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투자된 규모는 35개사업에 187억원이며 잉여금 240억원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남아파트앞 지하보도공사비 14억원, 아중문화의 집 신축공사비 15억원, 기타공사비 13억원 등 이월사업비 42억원을 제외한 198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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