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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용식 의원
제목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일시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완산구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판단하여 '98년도에서 2001년 3월 현재까지 33건을 강제로 행정대집행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민들의 생존과 관련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어렵게 마련한 포장마차를 강제로 철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이나 점포 등은 강제로 행정대집한 경우는 없고 '98년과 '99년에 24건에 4,300만원, 2000년도에는 55건에 2억 1,500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일시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완산구청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도 포장마차는 대집행하고 점포와 주택을 대집행하지않은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포장마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집행하게 된 것은 국제영화제 및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많은 진정과 투서와 건의에 따라서 포장마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주택과 점포에 대해서 차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차원의 국민경제손실 등을 고려해서 불법건축물로 간주해서 자진철거토록 적극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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