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일시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요즘에 한창 진행되고 있는 전주시 18개 지구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 이대로 문제를 안고 진행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본래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대로 한시적 법률인 임시조치법으로 노태우정부에서 김영삼정부까지 시행되어 1999년 12월 31일에 자동 폐지토록 되어 있던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영남지역내 사업에 편애되어 있어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낙후된 지역을 균형발전 시키기 위해 다시 법을 개정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연장시행토록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도 840억의 기체를 승인받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지구내 주민들의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의 입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수혜자는 약 1만 7,000여명정도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신규주택에 한해서는 주택은행에서 1세대당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이자율 6.5%의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에게는 시중 대출금리나 다를바 없는 융자금이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주택은행에서도 주민 설명회에 수없이 대출을 권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월을 맞이해서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구내 융자를 받아서 자기집을 짓겠다는 주민은 1만 7,000명중 16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융자정책으로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목적과 취지를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몇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20년 상환에 금리 4%와 재개발지역 역시 20년 상환 금리 3%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관계관에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문제를 건의하고 촉구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융자대출금리에 대하여 인하조정을 정부에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진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래의 계획대로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며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지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완산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지장물 850건, 토지 600필지의 보상을 직원 혼자서 처리하고 있어 업무가 폭주하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인원보강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약 25.7평의 면적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지면적에 따라 그 실정에 맞게 현실화시켜 주어야지 무조건 25.7평이하로 일괄규제하는 것은 주민의 주거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므로서 이 문제는 시장께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건교부방침을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그럴 용의는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일시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택융자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구청의 인력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택융자금 대출조건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택융자금대출대상은 단독주택의 경우 85㎡이하이며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에 한하며 세대당 대출한도는 단독주택이 4,000만원, 다세대주택이 2,000만원,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8,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출조건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연리 6.5% 1년거치 19년 체증식 상환이며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연리 6.5% 1년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융자대상, 융자한도, 대출조건 등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대상을 85㎡이하 건축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대출대상도 이에 준하여 융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현재 85㎡이하 주택에만 해당되는 대출대상 한도를 폐지하고 좀더 높이자.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이자이율도 6.5%는 너무 높다 3%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상환조건도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조정해 줄 것을 제가 직접 지난주에 건설교통부에 찾아가서 방문건의한 바 있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건의한바 중앙부처에서 이에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건교부도 상당히 긍정적인 대답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 관철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구청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민선2기 핵심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예산, 인력 등 여건이 허락하는 한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하고 있는 실정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다면 실태를 파악한 후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