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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창희 의원
제목 전주시의회 정문에 설치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시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이 질문요지에 없는 사항을 할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 40명의 전주시의원과 전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전주시의회 정문에 설치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25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건축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22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과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 공용건축물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등에 대한 조항을 들어서 전주시의회 정문앞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협의하고 난 이후에 건축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토요일 의회에 나오다가 우연히 의회 정문앞에 있는 건축물을 보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소재하고 있는 소재는 서노송동이기 때문에 건축과 관련한 허가는 이미 덕진구청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회 정문앞에 건축해야할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반드시 덕진구청 허가부서에 협의를 거쳐야만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으로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토요일 해당사업부서에 본 의원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축해야하는 것이 62만 전주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집행부가 지켜야할 도리가 아니냐고 따라서 불법으로 건축되고 있는 전주시의회 정문앞 건축물은 원상회복을 하고 난 이후에 적법한 법절차를 밟아서 지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난 토요일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또한, 덕진구청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잘못된 부분을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전까지 원상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아울러서 덧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전주시의회앞 정문에 설치되어있는 건축물은 원상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는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주시민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고 강제집행하고 있는 것이 전주시의 실정입니다. 그렇게 법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가 전주시의회 정문앞에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김완주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정문앞에 설치하고 있는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하고 난 이후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건축을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김완주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의회 정문에 설치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시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창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창희의원님께서 저희 시가 건축하고 있는 주차장매표시설 건축 미협의에 대해서 또 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차장 매표시설 건축 미협의에 대해서 협의가 안되었으니 원상회복 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청내에 주차장이 협소함에도 인근주민이 아침일찍부터 고정주차해서 시청과 의회를 찾는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시설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시장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한 사안으로 문서상으로 사전협의하여야 하나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협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허가권자도 시장이고 시행자도 시장이며 사전 구청장과 업무협의를 한 사항으로써 꼭 문서협의가 안된 것은 업무상 미숙하게 처리된 것으로 생각하나 불법건축물은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은 안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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