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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창희 의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회계관리를 사업지구별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일시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회계관리를 사업지구별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2000년 7월 1일 법률 제6252호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법률이 되었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칙 제3조 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수익금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아직 전주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법적 적용을 받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구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전주시는 안골지구, 화산지구, 화산2지구, 아중지구, 안행지구, 평화지구등 각각의 사업지구별 조례를 설치하여 사업을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조례를 설치하여 사업지구별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관리운영하고 사업완료후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 이에 대한 집행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명확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를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수없으며 집행잔액은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2항에 적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이후에 남아있는 집행잔액은 반드시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유지관리보수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6조2항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법조항에 나와있는 사항조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전주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구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에 맞게 특별회계를 관리운영해 왔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별 회계를 문란하게 운영하여 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준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완주시장께서 화산지구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김완주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제2항에 집행잔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유지보수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타사업지구내 잉여금을 20억원이나 가져다 무단으로 집행한 사실이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책임경리관을 비롯한 관계관들에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토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김완주시장의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공후 집행잔액 60여억원을 8년동안이나 그대로 방치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면적 53만 1,000㎡에 1,900세대 8,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90년 7월 착공하여 93년 7월 준공완료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93년 7월 완공 당시 집행잔액 60여억원이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치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8년동안이나 60여억원이 담당공무원의 책상서랍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 말 입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께 묻겠습니다.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해당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했어야 할 60여억원이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채 8년동안 방치해온 전주시의 행정행위를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에 대한 김완주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집행잔액 60여억원이 남았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밝혀주시고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고난 이후에는 과연 잉여금 60여억원의 사용계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회계관리를 사업지구별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일시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별로 회계관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잉여금 60여억원을 사업완공후 8년 동안 방치한 사유에 대해서 또 진북터널 사거리 화산로변 지하보도 개설과 관련하여, 이영금 60여억원 처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업지구별로 회계관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시에는 관련토지주와 이해관계인에게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 정산공람하였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각사업지구별로 자세한 수입지출에 대해서 회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통합관리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처럼 회계관리가 통합관리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통합정산서 공람서류는 공사완료시점에서 수입지출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입은 체비지매각대금 얼마, 지출은 공사비 얼마, 유지관리비 얼마, 기타 얼마 이런식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완료시점에서 회계를 정리하지만 사업준공이후에 예상지 못한 수입과 지출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수입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보상대금을 사망하거나 또는 일본인의 경우는 찾아가지 않은 경우는 시수입으로 되고 또 이자수입 등도 있습니다. 또 지출은 추가로 민원이 생기거나 재해위험요인이 있을때 보수비 등 지출요인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구획정리특별회계를 각 사업지구별로 지속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이와 같이 통합관리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7월 1일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초부터 시작된 구획정리사업법상 답습적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12월에 사업지구별로 회계정리를 완료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경우 현금을 기준으로 수입보다 지출액이 20여억원이 추가지출되었음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구별로 계정을 달리하여 관리할 뿐만 아니라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경고하고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산지구 잉여금 60여억원을 사업완공후 8년동안 사용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지구별 집행잔액이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였다가 2000년 7월부터 회계별로 정리를 시작하여 동년 12월에 정리가 완료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잉여금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지시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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