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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동남 의원
제목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해서
일시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제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등원하는 길에 시청사 건물에 걸려있는 월드컵 D-day 415일을 보고 이러한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전주시민의 의식에 향상을 가져와서 기본적인 기초질서 확립이 완결되고 잘사는 선진 전주시로 도약할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를 기대해 보고 자신도 다짐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다짐과 함께 꼭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사항중에 하나인 그리고 또 시장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불법광고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불법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의한 도 조례에 의해서 허가되고 있으며 허가건수를 보면 98년 9,694건, 99년 10,819건, 2000년 9,884건이고 또한 위반건수는 98년 4,908건, 99년 5,041건, 2000년 5,024건으로 계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간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인은 지난 3일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 구.정문에서 탑외국어학원까지, 완산구에서는 중화산동 전주병원앞 싱가폴모텔에서 임실치즈까지 직선중로에 외국어간판과 이동간판을 제외하고 전면 위법간판을 조사해 보았는데 색도 위반이 9건, 가로 4층 부착이 4건, 돌출간판이 11곳, 지주간판 경계선위반이 7곳으로 나타났으며 그 곳 주위의 골목에 약 30%정도 간판이 위법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의 얼굴로 상징되는 간판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지금까지의 단속방법으로는 단속과 위법의 악순환의 연속이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사협회와 그리고 광고주 또한 전주시관계자가 서로 만나서 단기와 중기계획을 세워서 정비하고 그리고 단발성인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사후관리로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 당국은 어떠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해서
일시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동남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또, 전주시발전제안제도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불법간판에 대한 정비계획, 생활정보지 배포대에 대한 대책, 폐업, 세일 각종 공연포스터 등 불법홍보물에 대한 대책, 헌옷 수거함에 대한 대책 4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월드컵개최를 위하여 도시의 상징인 가로환경정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실효성있는 불법간판정비를 위하여 광고사협회, 광고사업자, 시관계자가 협의하여 효과적인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신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은 2000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49,319건이 설치되어 있으나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신고절차, 표시방법 등을 위반하여 설치되고 있는 불법광고물도 2000년에만 고정광고물이 2,120건, 유동광고물이 381,947건에 달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연중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도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경고, 시정지시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불법광고물 단속에 한계를 느껴 앞으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과태료 50만원이하를 부과하고 형사고발하고 광고주 및 광고업자 양벌적용하고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폐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초 설치시부터 합법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기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고주와 광고사업자의 절대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국광고사협회 전주시지회와 협조하여 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민·관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조성하여 도시전체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4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구청당 1개소의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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