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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동남 의원
제목 전주시 발전제안제도에 대해서
일시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발전제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제안제도는 시정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안대상은 행정제도의 효율적 개선과 재정자립재고, 환경가꾸기 대책, 문화예술 육성방안,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채택이 될 경우 최우수상은 200만원까지 부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인사상 특전까지 주고 있지만 공무원과 시민의 인식부족과 홍보부족 등으로 실적이 저조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91년 도입후 공무원 제안건수가 93년에 2건, 95년에 15건, 96년 4건중에 1건은 최우수상이 채택되었지만 그 외에는 채택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나마 초기에는 그렇게나마 약간의 참여가 있었습니다만 97년도에는 1건의 제안도 없었으며 98, 99년에는 공무원 4건, 시민 8건이였으나 이 역시 1건의 채택도 없는 맹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작년 2000년도에도 제안건수가 전무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산하 1,800여공무원들의 실전에서, 현장에서 터득한 경험과 기술 그리고 노하우를 담아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될까, 참고가 될까해서 참고로 전주공단에 모기업체의 제안제도의 현황을 자료를 구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98년 7월 1일부터 99년 6월 30일 1년 기준으로 사원 1,071명인 회사에서 1인당 20건의 목표로 1년간 추진한 결과 약 150%에 달성율을 나타냈으며 총 제안건수가 3만 1,000건이였습니다. 그중 96%의 채택율과 포상금 3억 2,000만원, 유형효과 52억 3,000만원 헌데 건당 포상금은 1,044원이였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도 건당 1,000원씩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부상이 5,000원인 10등급 채택건수가 80%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5,000원이 80%인데 전주시는 10만원, 20만원부터 올라가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회사는 2000년도에는 제안건수가 더욱 활발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제안제도는 원초적으로 전원이 동참해서 참여해야만 그 참뜻이 있고 활기차게 제안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봉쇄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너무나 폐쇄적이고 너무나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경직되어 있는 제도를 유연성있게 개정하고 공무원들에게 제안제도의 도입취지와 아이디어 발상법 등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제안건수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시상등급 및 부상금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으로 가뜩이나 움츠리고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들에게 사기앙양과 화합 그리고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는 제안제도 활성화방안이 절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 발전제안제도에 대해서
일시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발전제안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공무원의 인식부족과 대 시민홍보 미흡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라는 지적과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제안제도의 활성화방안은 무엇인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기 위해서 전주시 지방공무원제안규칙이 88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 시민이 시정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제안의 접수와 심사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주시발전제안조례를 99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제안건수가 미미하고 그 내용이 민원성이거나 이미 계획되어 있어 추진중인 내용이 대부분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제안규칙이나 조례와 연계하여 창안상여금이나 부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전주바꾸기시책의 일환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제안은 다수가 시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일반 기업체와 같이 누구나 손쉽게 제안을 하고 또한 심사과정을 간략히 하는 방향으로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상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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