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정성철 의원
제목 전주시금고의 선정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저는 오늘 전주시금고의 선정문제와 전주시에서 위탁하여 운영케하고 있는 4개소 복지관운용의 효율성문제를 통해서 전주시를 책임지고 운용하고 있는 김완주시장과 각 주무부서에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민선전환이후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외형적인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민들이 편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주시장께서는 취임직후 전주를 바꾸자는 슬로건 아래 많은 크고 작은 변화를 꽤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전주시의 외형적인 여건을 무시한 채 외형적인 전주바꾸기에 치중한 나머지 수익사업을 발굴 육성하는데는 인색하고 그다지 급하지 않은 공사나 전시성행사, 시민단체의 선심예산지출은 역대 어느 시장보다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 시의 재정상황은 최악의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부채는 총 2,882억원입니다. 이를 전주시민 62만 인구로 환산해 볼때 1인당 약 50만원정도를 아무런 죄없이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총 부채 2,882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가 280억원입니다. 하루 7,800만원정도의 이자가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1년 전주시예산에 절반이 넘는 것입니다. 이는 전주시 살림을 책임져야 할 김완주시장의 전주시경영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부채상환계획에 대해서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김완주시장! 그리고 산하 공무원 여러분! 의원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때입니다. 누구를 탓할때가 아닙니다. 원인과 그 문제점을 먼저 우리 내부에서 부터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전주시행정의 모든 부분에서 예산절감의 요인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서 언급했었던 두가지 문제점에 실 예를 들어서 전주시 살림에 허술함을 지적하고 차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므로 모든 행정시스템의 재검토를 통해서 우리시에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므로써 전주시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전주의 외형만 바꿀것이 아니고 내실을 기해서 정말 잘 사는 전주시를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시금고선정 계약문제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시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금고의 선정 및 계약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명분아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너무 둔감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금고선정시 현 전북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 의향서 제출 등 기본적인 기회조차 부여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 시금고 유치시 시정협찬 조건과 2000년도 시정협찬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금고를 관리하는 은행으로써 당연히 우리 지역에 그 이익의 일부가 환원되어서 전주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시금고를 유치하고 있는 기업으로써 또한 자랑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전라북도의 금고는 35억정도의 기금출현을 약속받았습니다. 또한, 모은행에서 전주시금고를 유치함으로써 시정협찬에 약 30억정도의 기금출현을 조건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한 사실입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2001년부터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치금은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재정경제부의 의지 또한 확고합니다. 따라서 그 어느때보다도 안정적인 공금관리와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는 인천광역시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약 67억정도의 시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했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금고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공개행정을 부르짖는 김완주시장께서는 시금고선정유치조례제정용의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시금고 선정유치조례 제정은 전국적인 추세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전주시금고의 투명한 유치를 통해서 시금고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또한 그에 따르는 시정협찬의 반사이익을 통해서 전주시 재정운용의 묘를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금고의 선정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177회 제3차 본회의 2001.04.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정성철의원님께서 전주시금고 유치계약에 대해서 다음에 복지관운영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금고유치계약시에 수의계약을 하고 타금융기관의 의향서를 요구치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시정협찬내용 실적을 밝혀라. 시금고 선정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으냐 이렇게 3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행법상 금고선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치단체별로 선정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2001년도 시금고 선정은 도 및 타자치단체 금고선정 사례를 참고하여 예년과 같이 수의계약방법에 의해 신청하였으며 전북은행이 아닌 타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건전성, 공공성, 수익성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자체 검토하여 선정에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북은행이 해주고 있는 시정협찬금은 주로 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행사, 애향장학회, 불우이웃돕기 등에 관련단체의 요구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아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금고선정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금후 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사례를 폭넓게 수집하고 문제점과 장.단점을 검토한 후 제정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