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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모범업소 지정관리 대책에 대해서
일시 제182회 제2차 본회의 2001.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의 목적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운영관리지침 제6조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규정을 보면은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융자, 출입 검사 면제, 지정후 1년간 위생검사 면제(경찰청 등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지정업소 명단통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대금 지원,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을 권장한다라고 되어있고, 기타 지원 시책중에는 수익금이나 소득금액의 현저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세무조사 유보, 입회조사 배제, 신고금액대로 과표 서면결정, 유관업소 포상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시설자금 등 융자시 여신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있고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시행규칙을 보면은 전주시 모범업소는 식품진흥기구 시설자금 융자를 근거로 통해서 1994년부터 2001년 8월 현재까지 무려 13억1천4백만원의 융자가 특정한 부분에 예산이 편중되어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 4호의 규정을 보게되면 ’92년 9월 19일부터 ’92년 11월 12일까지 모범업소는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해 오다가 ’98년 10월 24일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로 감면율을 50%로 강행함으로써 획기적인 66.6%를 상향 조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감면된 상수도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주시가 예산의 어려운 사정으로 금년 1월에서 8월 현재까지 168개 업소 체납시킨 1억3천3백만원중 단돈 한푼도 지급을 못하므로써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심대한 타격을 초래함으로써 전주시는 스스로 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특별회계가 이자만도 240억원이고 부채가 1,000억원의 누적 적자가 계속됨에 따라 재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 더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모범업소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대도시는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도시도 지자체 이후 재정사정 악화로 둔화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가 모범업소에 금년 한해만 해도 1억6천만원정도 감면혜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게되면 심하게는 1개 업소에 무려 한달에 5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고있는 입장입니다. 전주시가 지금까지 모범업소에 대해서 어려운 재정을 무릅쓰고도 현재까지 10억원 상당의 감면혜택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도요금을 내지못했을 경우 전주시는 상수도조례 제4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금을 2개월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단수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2001년 8월 현재까지 무려 1,782건이나 단수조치 처분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조례와 규정을 근거로 모든 행정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스스로 규정을 지키지못한 부분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2001년 1월부터 8개월간 체납된 1억3천만원의 체납액을 더이상 미루지 않고 해결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지침을 보면 제11조(지정증의 반납)규정을 보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영업자는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7개 지정업소가 취소되어 이중 34개만이 지정증, 표시판이 회수되고 55.9%인 43개 업소는 멸실 등의 이유로 반납하지 않음으로써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지정증이나 표시판이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어서 이에대한 대책이 철저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다음 제3조(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규정에는 모범음식점의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음식문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공정하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고 고의는 아니더라도 선정에 잘못이 있을시에는 강제 규정내지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아서 관리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번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봅니다. 모범업소 관리규정은 약자한테는 약하고 강자한테는 한없이 강하게 더이상 편중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상수도요금 30%에서 50% 파격적으로 감면혜택을 용인함으로써 지난 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어려운 상수도특별회계에 어려움을 자초했다는 지적 또한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로인하여 전주시 재정운영에 역행하였다는 비난도 적지는 않을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아가는 새한테 바람을 더해주는 것처럼 규정내지 지침이 모범업소에 대하여 지나치게 편애되었다는 중론도 있습니다.

시장! 2002년 월드컵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범업소의 변경된 시책을 새롭게 정비해서 전주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외래객이나 방문객이 기억에 남는 전주시 음식문화를 새롭게 고양시켜야 된다고 보기때문에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장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현재 모범업소에 지정되지못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6,647개의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지나치게 시 정책에 누락되어 형평성 논란이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보면 이와같은 전반적인 문제는 마땅히 지적과 함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모범업소 지정관리 대책에 대해서
일시 제182회 제2차 본회의 2001.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모범업소 운영 실태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체납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지정 취소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대책, 이것 회수않고 그대로 쓰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관리지침 이것이 공정히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먼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상수도 감면은 상수도급수조례 제30조 제4호에 의거해서 124개 업소에 대해서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상수도를 이렇게 많이 감면해주고 있는 것은 전주가 음식으로 유명한 고장이고 이 음식점이 질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이와같이 많은 양의 50%까지 요금을 저희가 감면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8월말 현재 1억3천만원이 체납되어있고 연말까지는 1억9천만원의 체납이 예상돼서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해결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번째로 지정취소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모범업소 240개소중에서 77개소가 지정이 취소되어서 지정증 77개는 모두 회수하였으며, 표지판 34개는 회수하고 14개는 멸실등으로 인해서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29개는 자비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하여 계속 사용하지 못하도록 담당직원이 방문 철거조치하였으며, 금후 모범음식점에서 지정 취소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관리지침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 담당직원과 좋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이 함께 현지를 방문해서 기준에 적합 여부 조사후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구청장이 명예위원장이 되고 관련 학회 교수, 영양사회, 시민단체, 음식점 조합, 관련 공무원 등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서 최대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업소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 요소를 도입한 것이고, 대상업소도 객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운영에 따른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것이며, 또한 그동안 지원해온 상수도요금 감면 비율을 타시군의 사례에 비교 분석해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현재는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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