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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과소 행정동의 통폐합에 대하여
일시 제182회 제3차 본회의 2001.09.1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리시는 이미 1996년 인구 5천 미만의 동을 통폐합하였으나 이후 몇년째 인구 5천미만의 동을 행정동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인구 과대동의 주민편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시급히 개선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인구 과소동 통폐합은 대동제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나, 광역 대동제의 전단계로 인구 1만명 미만의 동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1년전 한국능률협회의 연구조사 결과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다른 도시들보다 40개동이라는 과대한 동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 1만 미만의 동수도 전국 평균을 월등히 초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집행부가 가장 고민하고 조심스러워하는 현행 지방의원의 정수등에 관한 법률로도 인구 5천미만의 행정동은 불허하고 있고, 중앙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중대 선거구를 고려하고 있는 시점인만큼 우리시는 차제에 명분있게 인구 1만명 미만의 행정동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인구 과소동 통폐합도 시기적으로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빠를수록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이에대해서 어떤 의견과 추진계획과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과소 행정동의 통폐합에 대하여
일시 제182회 제3차 본회의 2001.09.1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인구 1만명 이하 과소 행정동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대한 추진계획과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인구 5천명 미만인 동이 3개동, 5천명이상 1만명 미만인 동이 8개동이 있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시군의회 의원의 정수는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5천명 미만의 동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한다라고 되어있으며, 내년 4대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의원 유급제, 지방의원 정수등에 관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기때문에 관계 법령의 개정에 맞춰서 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동의 통폐합은 지역정서랄지 전통적인 문화, 주민의식 등의 차이를 극복해야할 과제이기 때문에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번에 법 개정이 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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