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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정우성 의원
제목 전주객사 관리 소홀에 대해서
일시 제185회 제2차 본회의 2001.12.0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번째로, 전주시 객사의 관리 소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전주객사는 국가보물 583호로 지정되고 우리 전주시의 고귀한 문화유산입니다. 전라감영과 함께 조선시대의 고풍스런 건축물로서 국비지원을 받고 시비를 투입해서 동익사와 서익사의 복원을 성공적으로 마쳐 문화재 보존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물질적, 미술적인 가치 외에도 우리 후손들의 커다란 정신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의 가치는 관리 주체인 시 당국과 그것을 관상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경건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온전한 가치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각종 시민행사와 문화행사가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객사 본래의 가치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경내 시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목조 건물의 추녀끝으로부터 100m이내의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모든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금년들어 객사에서 치른 행사는 100여차례 이상 무분별하게 벌여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구독 거부 운동을 비롯하여, 메이크업 콘테스트, 현대음악 경연, 각종 투쟁성 농성장으로 오용되고 있어 뜻있는 시민의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규칙 18조2 제1항 "마"목의 규정에는 소음 진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대형 스피커를 장치한 소음 공해 심지어 객사 후정과 도로에 수십대의 주차행태, 각종 유인물 살포로 인한 어지러움 등 객사 본래의 문화재 외관을 크게 헤치고 있는 행태에 대하여 관리 주체인 시당국에서 그저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국 관계관에게 문화재에 대한 외경심 촉구와 함께 무분별한 행사 허용에 대한 책임을 심각하게 따지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합니다. 그리고 지적합니다. 객사 경내를 사용 허가하는 규정 근거는 무엇이며, 누구나 이런 행사 성격을 가리지않고 개방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통제 불능 사태에까지 공권력을 상실한 것인지 사실대로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유서깊은 전주 객사는 문화재 분위기에 걸맞는 행사에 한하여 사용허가하는 조례 장치를 입안하여 하루속히 정상화시켜 줄 것을 권고합니다. 예를들면 한시 백일장, 전통 무형문화재 기능 발표회같은 전통 재현 행사에 한하여 행사 장소로 허용할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객사 관리 소홀에 대해서
일시 제185회 제2차 본회의 2001.12.0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 전주 객사관리에 대해서 객사 경내 사용 허가 근거는 무엇인지, 또 문화재 분위기에 걸맞는 행사에 한해서 사용 허가하는 조례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객사 경내 사용 허가 근거는 객사, 경기전은 조상들이 물려준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으로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개방 이전부터 문화예술 행사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객사 개방의 근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문화재를 공개해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것이나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문화재를 폐쇄하는 것 보다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객사에서 전라예술제와 세계소리축제, 미술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로 시민과 문화예술계의 큰 호응을 받았으나 각종 공공 캠페인과 전통적인 문화예술 행사와는 거리가 먼 행사도 일부 열렸음을 인정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이 없도록 앞으로는 객사 경내 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지침을 시달해서 객사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객사 분위기에 걸맞는 행사에 한해서 사용하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문화재 분위기에 어울리는 행사를 엄격히 가려 허용하는 별도의 사용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그 본질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되어서 우선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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