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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창희 의원
제목 특별회계 관리와 관련하여
일시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특별회계 관리와 관련하여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집행잔액이 잘못 정산된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중화산2가와 효자동1가 일원에 531,000㎡를 ’90년 7월 착공하여 ’93년 준공 완료한 사업으로 총 수입은 189억6천만원이었으며, 지출은 126억8천8백만원으로 총 이익금은 62억7천2백만원이라고 집행잔액이 전주시에 정리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정산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93년부터 2001년까지 이자 수입액이 빠져있습니다. ’93년부터 2001년까지 그 이자 수입액이 무려 90여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90여억원이나 되는 돈이 어떻게 전주시에 해당 부서의 결산 서류에 빠져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총 집행잔액은 전주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62억7천2백만원이 아니라 150여억원이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특별회계 경리관인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의해서 이 또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총 집행잔액이 60여억원이 아니라 150여억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집행잔액중 90여억원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 행방을 우리 김완주 시장께서는 알고나 계십니까. 90여억원에 대한 행방을 알고 계신다면 화산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지구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산지구내 집행잔액이 150여억원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2기 김완주 시장 재임 기간인 3년 6개월동안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민원 발생에 대한 사업을 단 한 건도 추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8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6대 전주시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전주시 의원으로 당선시켜준 대다수의 주민들이 바로 이 문제가 된 화산지구 택지개발 지역내의 주민들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통한 민의를 수렴할때마다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택지개발 지역 이후에 택지개발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있으며 당시에 발견되지 못하고 예견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지금은 많은 문제의 사업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점을 개선해달라고 저한테 무수히 많은 민의를 전달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3년 6개월이 지나는 시간동안 시정질문을 통한 방법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방법, 또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당 지역내에 집행 잔액이 남아있으니 반드시 그 집행 잔액은 법에 의해서 해당 사업지구내에 공공시설과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내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사업을 전개해달라고 무려 3년 6개월동안 줄기차게 집행부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을 지켜가면서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하는 본 의원의 주장은 본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화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민의였습니다. 그 주민들은 정해진 법의 테두리내에서 해당 지역의 돈을 잉여금이 남았으니 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지금 남아있는 잉여금이 어디로 간지 모르고 있지않습니까. 결국은 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달라는 본 의원과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의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다른곳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과연 전주시가 올바른 행정인지 본 의원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98년 민선2기 김완주 시장 출범 이후 3년 6개월이 지나 이제 잔여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않았는데 그동안 화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집행 잔액이 150억원이었음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화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와 관련된 현안 사업은 단 한 건도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사실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완주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의 그 민원이 발생했을때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시켜줄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와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1년 3월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조례로 설치하고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전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지금까지 운영,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사업은 바로 62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잘알고 있다시피 서부신시가지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그동안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관리 운영해오던 것을 2002년도에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하겠다면서 2002년도 본 예산안이 저희시 의회에 지금 상정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법을 모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법을 모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특별회계입니다. 따라서 공기업법을 모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는 것이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결산 또한 받게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일반 사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기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식 부기를 개정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일반 예산편성 지침과 함께 기타 특별회계로 분류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한 결산도 그쪽에서 보고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가 서로 같지않은 2개의 틀린 특별회계가 어떻게 해서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 내년부터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운영하겠다고 결정을 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이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공영개발사업 설치를 조례로 정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해오다가 2002년도부터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운영하겠다며, 200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했는데 이는 예산회계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행정 행위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관리 운영해오던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을 행정 집행과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이관해야만 한다면 전주시 도시개발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시행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이 조례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운영 관리해오던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의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을 이관한다는 근거를 마련한 후에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예산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특별회계 관리와 관련하여
일시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의원님이 여러차례 지난 회기에도 질문하신 바가 있는데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에 집행 잔액이 잘못 정산된 것과 관련해서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에 총 집행 잔액이 62억원이 아니라 총 150여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중 90억원은 어디로 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의견을 밝혀라 말씀이 계셨고, 또 화산구획정리사업 지구와 인근 이렇게 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화산지구 구획정리 지역사업의 현안 사업은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또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민원들이 많은데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화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 90억원이 어디로 갔는가, 이 행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70년도부터 이삼년 간격으로 안골지구, 화산1,2지구, 안행, 평화, 아중지구 등 수많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당초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서 지구별로 회계 관리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7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구분되어서 회계 관리가 된 것이 아니고 통합 관리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에서 유창희 의원님 지적으로 임시회의시 이와같은 관행은 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잘못 처리가 되었다라고 저희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예치금 이자발생은 총 513억원입니다. 그러나 ’70년대부터 지구별로 관리가 되지않고 통합적으로 관리되었기 때문에 513억이 이 수많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정확히 어느 지구의 이자가 얼마고 어느 지구의 이자가 얼마인지는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밝히기는 어려우나 의원님의 밝히라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가지를 궁리한 결과 이자 수익금의 배분은 편의상 사업지구별 매각수입에 따라서 한 번 배분해보자라고 한 결과 아중지구에 384억, 평화지구에 73억, 안행지구에 26억, 화산지구 9억, 화산1지구 21억으로 지난해 일단 배분해본 적은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화산1지구 62억원의 이자수입은 그 이후에 IMF로 이자가 올라갔고 이것을 계속 따진다면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90억원이 될 수도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 90억원이라는 발생된 이자는 513억원에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통합관리된 특별회계에 포함되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유지관리 사업에 투자된 관계로 이 90억이 어느 지구에 얼만큼 투자되었는지는 지금 현재 정확히 구분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이렇게 90억까지 포함한 150억이라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와 인근 지역에 현안 사업을 단 한 건도 왜 집행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화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160억을 투자해서 ’90년 7월 17일 착공해서 6개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해서 ’96년 6월 1일 완공한 사업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이후 우리시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지구내 공원시설물 보수공사 등 10개 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해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노력해왔으며, 또한 사업 완공과 동시에 각 시설물을 관련 부서에 이관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금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29억을 투자해서 예수병원뒤 소로개설, 화산체육관 앞 하수도정비사업 등 8개소에 대한 현안사업을 시행해서 해당지역의 시민 편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앞으로 화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민원에 따른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여기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당해지구에 발생된 잉여금은 타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모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토지 특별회계에 통합관리로 당해지구에 발생된 사업은 당해 지구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70년대부터 저희시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에서 이것을 별도로 하지않고 통합관리해왔고 이점을 이 토지구획정리에서 했으면 이 토지구획에 쓰고 저 토지구획정리에서는 저 토지구획정리에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대개의 경우에 토지구획정리가 된 지역의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도 개발이 비교적 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토지구획정리가 되었다고 해서 거기 이익이 남았다. 따라서 그 지역에만 투자해야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령 도심권 지역 이 구도심권 지역등에 해야할 사업이 많을 경우에는 사실상 형평성 차원에서 고민이 많았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이와같은 문제점을 알고 2000년 7월 1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당해 지구에 나온 돈은 당해 지구에만 쓴다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중앙정부가 인식하고 도시개발법을 제정해서 2000년 7월 1일부터는 통합관리토록 하고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서로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는 점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법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 것은 기 개발된 도시개발 사업 지구보다는 낙후된 지역 개발을 저희가 촉진하고 잉여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여타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화산지구에 대해서는 민원을 해소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해서 투자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제정한 도시개발조례에 맞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첫번째, 서부신시가지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운영되어오다가 2002년도 예산은 도시특별회계로 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1995년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편성 운영해왔으나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으로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 징취, 공청회 개최, 도시계획 자문위원회의 자문, 시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제반 사항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해왔고, 2001년 11월 30일 전라북도의 도시개발 구역 지정 승인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사업예산을 당초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고, 같은법 시행령 7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비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전주시 도시개발조례 제3조에 도시개발 구역안에서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 범위로 정하고 있어서 기 추진중인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이 법 제정 취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만약에 이관을 해야된다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운영 관리해오던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도 이관한다는 근거를 서부신시가지 사업 시행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후에 이관되어야 한다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해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도시개발법의 규정이나 조례에 따라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기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시행 조례 제정후 이관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서부신시가지 사업 시행조례를 제정한 후 예산 편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 바가 있으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 조성 사업은 시 개발계획을 발표한 후 10년간이나 장기 표류했던 사업으로서 토지 소유자 등의 민원이 쌓여있고 이런 절차를 완료한 후에 이관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너무나 지연될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한 후에 도에서 개발구역 지정 승인이 나면 그 승인에 근거해서 사업시행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한 시행조례는 환지방식, 토지정리 이전 후 평가 청산 방법 등 사업 시행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도시개발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이 사업시행조례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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