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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창희 의원
제목 주차장 용지 확보 대책과 관련하여
일시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택지개발 지역내의 주차장 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화산2동 동사무소를 가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본 의원이 차를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면적이 비좁기때문에 바로 동사무소 옆 부지가 공영주차장 용지로 되어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차장 용지에 차를 받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주차장 용지에는 면적의 30%가 건물이 건축이 되어있고 그 건물속에서는 식품 대리점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차를 받치고 동사무소로 지나가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저씨, 왜 거기다 차를 받쳐요? 본 의원이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은 아마도 건물 주인인듯 했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곳에 차를 받치면 안되는겁니까. 그러자 그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저씨가 차를 받쳐 놓으니까 제가 물건을 내릴 차가 와서 차를 대지못하고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차를 다른 곳으로 빼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냥 동사무소로 갈려다 속에서 치미는 화가 참을 길이 없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한테 아저씨라고 부른 분한데 아저씨, 아저씨가 이곳의 사장입니까? 그렇다는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곳이 공영주차장 용지로 알고 있는데 왜 차를 받치지 말라는 것입니까. 차를 받치고 그에따른 비용을 받아가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자 그때사 그곳의 건물 주인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서신동 동사무소 옆에 가보면 803 - 3번지에 세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또한 차를 받치러 들어갔더니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사장이 아저씨, 세차 안할려면 차를 빼주세요. 효자동3가 1451번지에 가보면 목욕탕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이 지어졌다 그 이야기에요. 본 의원이 이야기한 곳은 모두다 택지개발을 한 지역이고 그 택지개발할 당시에 이곳은 주차장 용지로 지정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용지로 지정이 되어있을뿐 이 땅들은 이미 실소유자들에게 모두가 다 매각이 된 상태에서 그들은 정당한 법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행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길은 법적인 근거를 찾기에는 굉장히 힘들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당시에 토지 이용 계획에 의하여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그 택지개발 당시 면적에 필요한 주차면적 대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면적의 0.6%를 주차장 용지로 지정하는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정된 주차장 용지들이 일반 실수요자들한테 매각이 되고난 이후에는 그 주차장 용지는 실수요자들이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실상 입주한 입주 업체들의 주차장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의 사 주차장화가 되어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김완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택지개발 당시에 토지이용 계획에 의거 확보하기로 한 주차장 용지 본래의 취지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용지는 그 매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대한 김완주 시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향후 도시개발 예정 지역인 서부신시가지 개발 지역과 송천동 택지개발 지역내에 지정할 주차장 용지는 매각 용지에서 제외하여 공영주차장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김완주 시장의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주차장 용지 확보 대책과 관련하여
일시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차장 용지 확보 대책과 관련해서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용지 매각을 중단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90년에서 ’98년까지 조성한 공영주차장 부지는 화산지구에 9개소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3개 주차장중 중화산동 2가 752-2번지는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조성되었으나 토지 특별회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매각이었으나 제가 보건데는 당시에 그 지역의 주차난 등을 생각할때는 저희시가 잘한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외에 서신동 803-3 및 효자동 3가 1451번지 주차장은 사업 주체가 토지개발공사로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였으나 이를 현행법상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잔여 6개소의 미 매각된 주차장 부지는 매각대금이 10억원으로서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볼때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후 매각을 최대한 자제하고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서부신시가지와 송천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쓸 의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추진되어서 수입과 지출이 일치되어야하는 관계로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큼 토지 소유자의 분담금이 과중하게 되나 앞으로는 주차장 용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매입,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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