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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동남 의원
제목 건축물 신축에 따른 조경시설에 대해서
일시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건축물 신축에 따른 조경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 상당수의 건물주가 건축물 사용 검사를 받기 위해서 조경시설을 갖추었다가 사용 검사를 받은 후에 나무를 뽑아버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경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규모 건물에서도 나무 등의 조경시설 대부분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건물주를 제외하고는 조경시설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되어있는 그러한 건물주를 제외하고는 검사용으로 조경시설을 했다가 철거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방치했다가 고사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98년에서 2001년까지 신축한 건축물 사용검사를 위한 건축면적 500㎡이상 신축에 따른 조경면적은 약 46,854㎡이며, 나무 수량은 67,001그루인데 이중 나무의 생존율은 60% 미만에 머물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조경시설의 나무와 화훼류 상당수가 형식적으로 규격과 수량만 맞게 식재한 싼 가격에 글자 그대로 검사용의 나무류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사용 검사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에 부실한 시공을 알 수 있는데도 눈감고 아옹하는 식의 검사로 인해서 인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경의 설치 및 규제 사항을 보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시 조경을 식재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식재 기준이 있고 훼손시 고발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시정명령 등 이행강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도 언제부터인가 이 조항은 사문화되어 버리고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1년 단위로 다년간에 걸쳐서 무단으로 훼손된 많은 조경시설들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시킬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향후 눈가림용 시설에 대한 사전방지와 사후관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실현 가능한 확실한 대안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건축물 신축에 따른 조경시설에 대해서
일시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님께서 건축물 신축에 따른 조경시설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먼저 사용 승인시 현장 검사 소홀로 인한 부실한 조경시설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시 조경을 해야하는 대상을 말씀드리면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건물 연면적 1,000㎡ 미만은 대지면적 5%이상을, 연면적 2,000㎡ 미만은 10% 이상을, 그리고 연면적 2,000㎡ 이상은 15% 이상의 조경을 하도록 각각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과 대형 건축물의 경우에는 조경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게 시공 유지 관리되고 있는 반면 중소 규모의 상업시설 건축물이 사용 승인후에 식수를 제거하거나 유지관리 소홀로 조경이 고사,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시 현장 확인은 사업 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시에서 허가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은 전문직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해서 현장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중소형 일반건축물의 경우 감리 건축사가 현지 확인하여 현장 조사서를 제출하면 이에따라 사용 승인 처리토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어서 조경식재가 소홀히 처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조경의 유지관리가 소홀한 가장 큰 이유는 건축주의 인식부족에 기인함으로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건축사가 감리 업무를 보다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사 협회와 협조해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등을 시행함과 아울러서 조경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적발시 건물주는 물론 감리자 및 시공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재정적 제재 조치를 강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다년간에 걸쳐 훼손된 조경시설의 처리와 사후관리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면 앞으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조경 훼손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를 면밀히 파악한 후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2회 이상 다중 이용시설과 건축사 현장 조사 대행 건축물의 현장에 대해서 조경식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겠으며, 불법이 발견되는 즉시 시정 및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심도있게 시행해서 우리시와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지향하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조경 훼손을 막기위해 금년 1년동안만 해도 조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시정명령 및 원상조치 23건, 고발조치 2건 등 행정단속을 시행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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