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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재천 의원
제목 전주시 공문서의 외국어 혼용의 문제와 공무원들의 국어 사용 능력에 대하여
일시 제187회 제3차 본회의 2002.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공문서의 외국어 혼용의 문제와 공무원들의 국어 사용 능력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186회 임시회의시 2002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저희 의원들은 업무보고서를 놓고 참 난감한 심정을 교차했습니다. 업무보고서가 외국어와 외래어, 신조어들로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외국어들이 전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들이 아님에도 버젓이 국어처럼 업무보고상에 기재되어 있고, 공무원 역시 아주 상식적인 우리말 표현인것처럼 번역조차 없이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화제의 테마와 컨셉의 정착화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전라북도 광역 로케이션 자료 구축, 시네마테크 설립, 전주 시네마테크 라이브러리 업무, 인터넷 홈페이지 공식 오픈, 촬영정보 로케이션 가이드북 제작 배포, 전주국제영화제 아카이브 운영, 시장님, 아카이브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의석에서는 결국 이거 영어 시험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으라는 것이냐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 역시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토플 시험을 볼 수준이 아니고서는 업무보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아무 생각없이 공문서를 작성하는 타성과 그 영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지적은 사실 한 두번에 그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연초 업무보고시나 조례안을 심의할때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외국어 혼용에 대해 국어를 순화시켜야 되는 공무원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역설을 해왔습니다.

공문서상의 국어 사용은 외국어나 신조어의 국어 표현의 문제, 정확한 표기의 문제, 또한 문법에 맞는 문장 구성의 문제로 크게 나누어 지는데요. 전주시의 공문서를 통해 국어 능력을 평가하기로 하면 수, 우, 미, 양, 가중에 '미'정도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할때마다 정확한 국어 표현을 위해 단어, 문장, 문법 수정을 하지않고 넘어간 경우가 없을 정도로 공무원들의 국어 사용 능력은 걱정할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총체적인 문제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삼사년 사이에 정보통신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외국어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또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기관에서 경쟁을 하듯 외국어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역시 안일한 태도로 외국어와 신조어들을 혼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새로 들어오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언어들은 특히 정보통신 분야와 영화와 운동, 오락 분야의 것들로 그 언어들을 대신할만한 적당한 우리말을 미처 찾지못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언어에는 그 민족의 문화와 민족성이 깃들여있기 마련이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고양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고민없이 사용하는 공문서상의 외국어들을 접하면서 기술과 문화의 발달과 함께 탈민족화, 탈전통화의 속도를 공무원들이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국어순화에 앞장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다시한 번 상기시키면서 공문서상의 국어순화를 위한 간단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외국어나 신조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의식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들이 국립국어연구원이나 정부 언론 외래어 심의공동위원회 등과 같은 기관, 기구 등에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들로서 상당수의 외국어들과 신조어들이 국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공무원들의 국어 사용에 대해 문제 제기 차원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저의 문제의식을 공감하신다면 그에 따른 확실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거라고 믿고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 공문서의 외국어 혼용의 문제와 공무원들의 국어 사용 능력에 대하여
일시 제187회 제3차 본회의 2002.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둘째, 국어순화에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이 외국어를 우리말인것처럼 업무보고서 등 각종 공문서에 남용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시면서 우리시 공무원의 국어순화에 대한 견해,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것도 아주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공문서라면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접수한 문서를 총칭하는 것으로써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과 사무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공영문서는 한글로 쓰며 필요한때는 한자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무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하면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올바른 뜻을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와 외국어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론적으로 기업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그 고객인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처럼 시민을 고객으로 하는 행정기관은 일반 보통시민이 쉽게 그다음에 빠르게 납득할 수 있도록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원칙입니다마는 최근에 영화분야, 정보통신 분야 이런 특수 분야에서 지금 많은 외래어 남용 문제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래어 남용은 우리말의 순수성과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국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래어 사용은 그 언어를 대신할 적당한 우리말을 찾지못한 경우에 한해야 된다는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금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를 공무원들이 공문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소양 교육과 매월 실시하는 청원 조회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공문서의 국어 사용과 외국어 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시키는 등 우리시 공무원들이 한층더 순화된 국어 사용이 체질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문서 작성시 전문용어 등 우리말 표현이 어려운 외래어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말로 풀어 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특히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행 문서는 문서 심사를 더 강화해서 외래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우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물어보신 아카이브는 영상자료 전시 및 구독실이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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