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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지훈 의원
제목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187회 제3차 본회의 2002.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번째 질문입니다.

얼마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발표한 친일인사 명단을 접하며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훌륭한 문화예술인, 사업가, 심지어 독립운동가로 포장되었던 그 사람들이 친일파였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간 통념화된 지식에 대한 배신감과 당혹감으로 우리를 몸서리치게 했습니다.

그 충격과 당혹감 뒤에서 본 의원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친일파가 온갖 영화를 누리던 그 시기에 모든 것을 포기한채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오직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내걸었던 그분들에 대해 우리는 제대로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가? 친일인사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민족 정기를 바로잡는 것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분명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두 가지 모두 올곧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에 기초해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들은 몇 분이나 되며, 그분들의 현재 삶의 질과 형태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이외에 자치단체인 전주시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어떠한 예우를 갖추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특별한 예우가 없었다면 교통편익시설 및 체육, 문화 관련 각종 시설의 무료 이용 등 작은 조치에서부터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명예롭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가야 하고 그것이 일시적인 형태가 아닌 항구적이고 일상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국의 근 현대사를 살펴보면 전 민족이 치욕과 분노의 눈물을 삼키며 압제에 시달렸던 두 번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반면 이름 또한 두 번의 자랑스런 항쟁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한 번은 일제의 강점기였으며 또 한 번은 군부독재에 의해 자행된 숨조차 쉬기 어려웠던 70·80년대였습니다. 이 두 번의 폭압의 시기를 극복하고 현재의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은 일제의 강점을 거부했던 독립운동이 존재했기 때문이며, 군사독재의 시기에는 억압과 착취의 사슬을 끊고자 생명을 담보로 전개했던 민주화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민의 정부는 지난 2000년 1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 질문했던 것처럼 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도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5월 민주항쟁 관련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람을 뜻합니다.

독립유공자와 관련하여 질문했던 내용과 같은 의미로 하는 질문입니다. 전주시민중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1차에 접수된 229건과 2차에 접수된 46건 모두 277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중 심의 확정된 분은 몇이나 되며 민주화 운동때문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있는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명예회복과 보상 이외에 자치단체인 전주시 차원에서 예우 방안을 마련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187회 제3차 본회의 2002.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그다음에 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는 59명이며 이중에 애국지사 2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현재 이분들의 생활 실태는 대단히 안타깝게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빈곤하게 사시는 분이 대부분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훈처에서 지급되는 연금과 수당으로 대부분이 생활하고 계시고 보훈처에서 지급되는 연금과 보상으로서는 인간적인 존엄을 유지하면서 사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급해주는 취업보호, 교육보호, 대부지원, 의료보호, 사망할 경우에 국립묘지에 안장, 사망 조의금 전달, 교통비 감면, 통화료 감면, TV 수수료 면제, 소득세 감면 등 예우를 해주고 있으나 이것은 국가 차원 전체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우리시 자체로 우리시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예우 정책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시책으로 생각하고, 우리 민족 정기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분의 예우를 하는 방안을 시의회, 독립유공자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항구적이고 일상적인 시스템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실시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와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한 법률은 1969년 8월 7일 삼선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에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서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 권리를 회복 신장시키는 활동과 관련해서 사망자, 행불자, 상의자, 신병자, 또는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와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해직, 학사 징계를 받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시하여 이분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2000년 1월 12일 이와 동년 7월 10일 법률과 시행령이 각각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추천하는 9인의 심의위원회와 민주화운동 보상지원단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시도에 민주화운동 보상지원팀, 시군에 사실조사반 등 추진체를 갖추게 되었고, 2000년 8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00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두차례에 걸쳐서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전국적으로 10,421건이 접수되었으며, 우리 전주시에도 275분이 신청해서 제1차 사실 조사를 모두 마친바 있습니다.

2002년 3월 18일 현재 우리시에 신청자 229명중 102명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고 78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증되어서 개별 통지가 된 상태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보상과 명예회복 내용을 보면,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의 지원과 사면복권, 복직, 수배해제, 학사징계 취소, 자격 회복 등 명예회복 조치와 중앙정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 및 추모단체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울했던 철군정치에 대한 항거로 고통과 한탄의 나날을 보내다가 역사의 재평가로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게된 이분들에 대한 예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선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나 공원,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 등 작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 및 단체, 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 차원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민주화운동으로 인해서 지금 박해나 피해를 받는 분이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시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관계기관에 문의해서 파악되는대로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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