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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병철 의원
제목 도시계획시설의 계획대로의 추진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계획은 수립단계에서 변경 및 조정 될 수 있으나 한번 수립된 계획은 계획별 공정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곧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인 것입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보면 2001년 49개 노선 10만 9,386㎡, 2002년 24개 노선 1만 6,392㎡, 2003년 18개 노선 8만 612㎡입니다.

전주시의 한 단계 앞선 도시발전계획의 불요불급한 실정을 본의원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전주시가 추진하지 못한 2002년 12월 말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소로를 제외한 중로 이상을 보면 중로 67개 노선 98만 2,475㎡, 대로 30개 노선 189만 1,204㎡, 광로 1개 노선 6만 8,118㎡ 총 98개 노선 294만 1,797㎡입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전주시의 원칙 없는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 시설에 의해 고시일 기준으로 적게는 일년에서 많게는 30년 이상 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했음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에도 전주시는 도시계획법의 논리로 설득해 오다가 최근에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해 최근 2002년 1월 1일 매수청구권 제도가 신설되면서 주민들의 의뢰가 쇄도해 오자 시의 부족한 예산으로는 수용할 수 없어 도시계획시설의 부분 해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98개 노선 현황에서 보면 미개설 노선 20건, 부분개설 노선 78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계획하나 완공하지 못하여 자기 소유의 토지와 집을 가지고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해당 시민에게는 막대한 재산권 피해와 심적 고통을 안겨 주었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거시적 행정을 펼치지 못하여 전주시와 시민과의 신뢰가 파기되어 불신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시 행정 불신이라는 화폐적 가치로는 평가할 수 없는 행정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해 세워진 계획이 시민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면 이는 분명코 잘못된 행정입니다.

도시계획을 세웠을 시에는 그 이유와 타당성에 의해 수립되었음에도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시계획시설의 전면적인 검토가 불가피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민원에 치우친 도시계획시설 해지보다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해지할 부분과 조속히 완공되어야 할 노선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여 빈틈없는 원칙과 계획으로 두 번 다시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행정을 보여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바로 이러한 미시적 도로확충시설의 SOC가 실현될 때 경전철 사업 및 북부권 계획이라는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시민의 공감대가 자발적으로 형성하여 거시적 SOC가 탄생할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으며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미 개설 및 부분 개설 노선을 2004년 예산에 전폭 반영시켜 추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둘째, 불가피한 노선의 해지로 인한 주민 불신에 대한 설득의 논리를 시 행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셋째, 현재 추진중인 도로계획은 시장님의 임기내가 아닌 2004년에 전액 예산을 수립해 완공할 적극적인 계획은 없으십니까?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도시계획시설의 계획대로의 추진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계획시설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미개설되었거나 부분개설된 노선을 2004년도 예산에 전폭 반영시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이 문제는 존경하는 김영춘 의원님도 물으셨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의 불가피한 노선의 해지로 인한 주민불신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또, 현재 추진중인 도로계획을 2004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해서 완공할 계획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중 미개설 되었거나 부분개설된 노선을 모두 2004년에 전폭 반영시켜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도로중 미개설 또는 부분개설된 도로는 633개 노선 198Km로써 사업비만 7,136억원으로써 이를 2004년도에 대폭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시재정 형편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부터는 가능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앞서 김영춘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같이 저희 시의 방침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우선 계속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비가 지원되니까 가급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해보자, 그리고 그래도 못하는 사업은 우리가 예산절감도 해보고, 이번에 지방분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지역균형개발법이 저희 예상대로 통과된다면 저희 전주시 재정이 대폭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시가 지정시로 추진이 된다면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개발특별법, 요새 특정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만 특정시, 이 세가지가 향후에 전주시 재정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요인입니다.

이 세가지 법이 통과되어서 전주시 재정이 그야말로 두배, 세배 늘어나게 된다면 지금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그토록 갈망하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민숙원사업을 대폭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분권특별법 국회 통과나 지역균형개발법 국회통과, 저희 전주시의 특정시의 지정 이런데에도 열심히 해서 저희 시의 재정을 늘려서 우리시가 재정형편이 좋아진다면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을 만약에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주민들의 매수청구권으로 불가피하게 노선을 해지할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까지 그토록 오래 기다렸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시 재정이 없다고 그래서 해지한다면 그 불신은 어떻게 다 할 것이냐 이 점은 정말로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분권법이나 균형개발 특별법이나 특정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이 풍부해진다면 이것은 해결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의 기준을 놓고 볼때에는 저희시의 대책은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저희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이와같은 도시계획시설은 대폭 해제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적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7,126억원을 무슨 수로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부득불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민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그나마 실추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솔직히 저희가 사과말씀 드리고 솔직히 털어놓고 주민과 머리를 맞대로 대책을 같이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저희가 앞으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모든 시장·군수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반드시 국가가 지원해주는 기채발행이라도 통해서 이것을 꼭 도시계획시설을 앞으로 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도로계획을 2004년에 반영해서 완공할 계획이 있는지의 말씀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중인 도로개설만 마무리하는데도 1,208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저희가 175억원의 예산밖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208억원 예산 계상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괴롭지만 솔직히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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