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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성완기 의원
제목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3차 본회의 2003.09.02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부신시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서부신시가지 공동주택 단지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낙찰가격이 형성돼 결국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이 되었는가 하면 도내 업체는 단 한곳도 참여하지 못해 또다른 지역 자금 유출 원인이 되고 말았는데 지방기업 육성 차원에서 향후 전주시가 개발하는 하가지구 등 공동택지를 지역경제 보호 차원에서 도내 업체들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런 여론을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 둘, 서부신시가지 공동주택단지 입찰과 관련 응찰업체 및 응찰금액, 낙찰금 등은 얼마인가 답변 바라며,

질문 셋, 서부신시가지가 보상이 늦어지면서 공사가 중단돼 당초 공정계획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토지주들의 엄청난 저항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정을 지킬 수 있는지? 준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토지주들의 재산상 손해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넷, 서부신시가지내 자림원 이전이 아직까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시의 구상은 어떤 것인지? 참고로 자림원이란 정신지체장애인을 수용하는 시설지구로써 복지 부분에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 다섯, 서부신시가지 지중화 사업이 한전의 예산부담 반대로 지중화사업 자체가 어려워 진데다 전주시가 예산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결국 토지주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여섯, 서부신시가지 개발이익이 500여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토지주들에게 개발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 보다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서부신시가지 및 서곡지구에 생활체육이나 레포츠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예를들어 테니스코드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조깅코스 등을 주민의견에 따라 어느정도 설치할 것인지, 가급적 공원마다 다양하게 설치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부시장 전희재
제목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3차 본회의 2003.09.02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부신시가지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개발하는 하가지구 공동택지에서도 서부신시가지 공동택지와는 다르게 이것은 도내 업체에 한정해서 제한경쟁 입찰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요지를 물으셨습니다.

하가지구는 전주 천변도로보다 약 2내지 3미터가 낮습니다. 하상이 낮기 때문에 약 12만 3천평입니다만 현재 전체 답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택지개발하려면 복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96년 12월 5일날 저희들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에 98년 9월 4일날 개발계획 승인을 얻어서 서민용 공동주택부지로 공급코자 현재 사업시행을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의 영향으로 다시 약간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토지주들이 여러차례 개발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지금 복토하는 땅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 복토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의동 장동 유통단지의 개발을, 그러니까 거기서 흙을 파다가 복토를 하고 택지개발하면서 일거양득, 양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작년 5월달에 우리가 토지개발공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9월까지는 토지공사에서 본사의 사업계획승인이 나온다면 내년부터는 착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도내 업체에 아파트 지구를 제한경쟁 할 수 있는가 용의를 물으셨는데 현재 토지공사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전적인 모든 것이 토지공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그런 것과,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도내 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지 이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역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전반적인 모든 것이 토지개발공사의 전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서부신시가지 공동주택단지 입찰과 응찰업체, 응찰금액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총 569필지의 체비지 매각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은 총 3필지에 3만 1,227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도내 4개 업체가 응찰했고 전국적으로는 19개 업체가 여기에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넘버를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되겠습니다만 48블럭 3롯트에 6천여평은 전남 담양군 우미건설주식회사가 158억에 낙찰되었습니다. 평당 241만원 꼴입니다. 그리고 49블럭 1롯트 1만 2,470평은 서울에 있는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 370억원에 낙찰되었는데 여기도 평당 272만원 꼴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49블럭 2롯트는 1만 2,745평인데 여기는 대전 소재인 리젠건설이 337억원에 낙찰되었고 평당 243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필지 매각대금은 예정가의 163%인 865억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지 매각에 응찰한 결과는 예정가 대비 최저가 157%, 최고가 172%에 낙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부신시가지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가 중단되어서 계획공정에 차질이 예상되지 않느냐라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셨습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은 총 3,966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2월 27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앞으로 2007년 2월 27일까지 4개년에 걸쳐 총 76만평을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청 이전을 대비한 주변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찰청 이전공사는 거의 90% 이상 완료되어서 이달말에 경찰청은 이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획공정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차 체비지 매각결과 115필지가 낙찰되어서 매각대금이 1,507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지 미지정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마전, 척동, 여매, 봉곡, 농소, 예산마을 등 이주민에 대한 보상을 이 돈으로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자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조속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300억원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300억원 여유자금으로 내년도 2차공사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달 중순부터는 지난번에 매각하려다 유찰된 체비지에 대해서도 2차, 3차, 계속 매각을 해서 한다면 앞으로 공사대금 확보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자림원 이전이 어떻게 되어가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자림원은 대지면적이 7,237평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21개동이 거기에 있는데 위치가 서부신시가지 개발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상 중심업무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35m 광로하고 25m 도로가 통과하는 노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림원 측에서는 집요하게 제척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척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림원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0년 3월부터 현지 전체에 대한 토지나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고, 작년 11월 13일날 감정평가를 시행해서 만약에 평가액이 나오면 보상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림원측 사정으로 여러가지 건물이나 감정을 반대해서 아직은 감정평가를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추산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약 7,80억 정도의 감정평가액이 나오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고, 자림원측에서는 자기들 이전비용이 약 188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은 약 7,80억원 정도 되는데 자림원 이전비용이 188억 된다고 하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에 100억 내지 120억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차이가 계속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뭔가 우리 보상액은 법적 한도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사회복지시설 지원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년에 건의해서 적어도 내년 예산에 35억원 정도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과, 저희들이 자림원측에 2개 내지 3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이런 모델로 옮기면 어떤가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림원측과, 그 실무진과 저희들이 계속 실무적인 접촉을 해가지고 의견이 좁혀진다면 저희들이 후보지를 추천해가지고 거기에 국비지원과 우리의 감정평가비를 합해서 이전 방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서부신시가지 전기 지중화 사업비를 한전측이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요지로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전기 지중화 사업비를 한전이 내야 하느냐 아니면 택지개발사업 주체가 내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계속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아직 획일된, 통일된 결론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타 자치단체나, 또 인천이나 이런데에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추이를 봐가지고 가급적이면 한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서부신시가지 개발이익이 500여억원이나 되는데 토지주들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마디로 서부신시가지 개발은 우선 체비지 매각을 하다 보니까 일부 매각이 되어서 이 진도라면 당장 많은 이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과거 인후나 중화산동 택지개발 매각을 하다보면 인기지역은 빨리 매각이 됩니다. 그러나 비인기 지역은 지금도 매각이 안된데가 있을 정도로 서부신시가지도 앞으로 추이를 봐야지 아직 이익이 얼마 나겠다 추정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매각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지 지금 아중이나 인후같은데에도 매각이 안된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익이 얼마 된다는 것은 아직 속단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익이 남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 저희가 이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이 됩니다, 다른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특별회계에 귀속이 되어서 우리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나 이런 사업비에 쓰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주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서부신시가지나 인근지역에 그 지역에서 나온 이익금이기 때문에 뭔가 공동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면, 또 어떤 보완시설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부신시가지나 서곡지구에 생활체육이나 레저스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내 시민의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의 확충은 우리시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공원이나 체육시설 확충은 저희들 시의 방침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곡지구에는 기 조성된 근린공원 2개소와 어린이공원 4개소가 있고 인근 황방산 공원이 있고, 서부신시가지 개발지구내에 조성계획인 공원은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겠고, 또한 서부신시가지내나 인근에 별도의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지역 전문가나 관계전문가, 지역대표, 특히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앞으로 추진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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