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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지훈 의원
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3차 본회의 2003.12.0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의 민선2기 최고 업적 중 하나이며, 많은 전주시민의 박수를 받은 사업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전주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할 때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18개 지구라고 했다가 17개 지구라고 했다가 왔다갔다 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토리골지구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더 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답은 이렇습니다.

총 18개 지구인데 금암동 밤나무골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해제하였고 그 원인은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토리골의 일부 지역은 바로 옆동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정비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자신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한탄하고 잠못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본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재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토리골지구 외에 17개 지역 5,146가구 16,881명을 대상으로 99년부터 2004년까지 886억 4,500만원의 큰 예산을 들여서 도로, 하수정비, 경로당, 놀이터 등의 시설을 86만 3,571㎡, 약 26만 1천평에 대한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에 의거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첫 번째 검토한 내용은 국공유지 관리전환은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업지구내 국공유지는 관리전환을 통해 시장에게 무상양여 되어야 함에도 절차이행 등이 늦어지거나 해당 토지의 이행 절차를 망각함으로써 완벽한 사업 마무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 초두에 제기했던 도토리골지구에 그렇습니다.

산림청 소유의 토지에서 살아온 도토리골 주민들은 한국전쟁 이후에 피난와서 50년간의 숙원이 그 지역에서 공짜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땅에서 살고싶다, 그 엄청나게 부과되었던 과태료와 토지이용에 따른 부담금에서 해방되고 싶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희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4년 상반기가 지나가면 이제 이 꿈은 영원히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도시및주거환경개선정비법 제68조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 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이 되고 발표가 되면 그 관리청의 용도는 폐기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그밖의 어떤 국공유지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각종의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 즉 전주시에 무상양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66조에 의하면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각종의 규정과 절차에 의한 계약방식에도 불구하고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관련부서가 12월 4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토리골 등 11필지 5,335㎡에 대하여 양여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경부 소유 288필지 18,527㎡에 대하여도 2003년 11월 7일에서야 재경부에 양여요청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하나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본의원에게 제출한 양 구청의 자료에 의하면 본청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덕진구의 경우에는 관내 대상토지 476필지 40,820㎡ 중 236필지 20,020㎡만 양여받았고 240필지 20,820㎡는 아직도 양여받지 못한 미완료 상황이라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아침까지 확인한 완산구의 경우에도 80여곳에 7,917, 약 2,400여평에 대해서도 관리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전주시 본청의 해당 관련 부서와 양 구청의 실제 사업을 담당했던 부서가 그것이 어떻게 되어있는 상황인지 지금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검토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서는 오류가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주시가 잘 해서 상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잘했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앞두고 있기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으로 전체지구에 대해 일괄 계획을 수립하므로써 주거환경개선이 아닌 도시주거환경 부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룸등의 난립과 주차난 등으로 주민들에 의해 밤나무골 지구의 사업 지구지정이 해제된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본의원이 방금 제기했던 동법시행령 제62조 3항에 의거해서 사업지구를 해제를 했으면 사업해제지역의 국공유재산은 원 관리청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는 밤나무골 36필지 6,094㎡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또한 동법 제42조 3항과 관련조례 제8조, 그리고 제10조는 우리 도시계획수립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듯이 18개 지구에 각각의 지구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하여서 각각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18개 지구를 일괄적으로 건폐율 80%, 용적률 500% 이하로 정함으로써 세대의 밀집과 원룸의 난립을 부추겼습니다.

또한 도로등의 규제와 계획이 화재 및 교통 소통을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가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사를 할 때 이삿짐을 나를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쭉 가다가 막혀 있습니다. 이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한두군데가 아니고, 정확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도로만을 사업시행하고 연계도로는 하지않아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를 아스팔트길로 쭉 가다가 바로 이어지는데는 사도입니다. 시멘트 콘크리트가 모두 일어서버린 사도, - 그것을 또 50~60m를 지나가야 아스팔트 도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사업진행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에 있어서 조경과 각 건축물간의 거리, 그리고 건축물에 따른 주차장 등에 대한 과다한 규제 완화로 지구외 거주자들, 또 어떤때는 전주지역 외의 사람들에게 필지합병 등을 통한 돈벌이의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전락하고 만 현실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주차난과 주민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산비탈 주택 철거 후 도로만 개설된 경우가 있어 세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비탈에 이렇게 도로가 쭉 나 있어서 가보면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느라고 해당 주택들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가 등산로 비슷한 역할을 한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검토사항은 사업지구내 공동시설을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지구내 공동시설은 지금 현재 18개 지구 공히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로 모두 통일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키로는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특성이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작업장, 청소년시설, 노인일거리센터, 방과 후 교실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공동시설을 갖추고 인근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설들은 한곳도 없습니다.

이와같은 본의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시장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고 개선안을 말씀해 주시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때에도 이렇게 하시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3차 본회의 2003.12.0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도 지난번에 돌아보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많이 현장에서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관리전환이 저희가 소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않느냐, 늦게서야 신청을 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그밖의 국공유지 관리 및 처분에 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토록 획기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상양여 협의를 통해서 건교부, 기상청, 전라북도 소관 106필지 22,998㎡, 6,957평, 그러니까 49%는 무상양여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잘 되었는데 재경부 소관 5,604평, 40%의 토지에 대해서는 2003년 11월 7일자, 저희 공무원이 늑장을 부린 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봅니다. 늦게서야 저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지금 양여가 진행중에 있는데 다행히 재경부의 땅은 총 양여대상 면적중 394 필지 12,500평, 89%는 재경부가 주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늦게 보낸 잘못은 있습니다만 무상양여로 인한 주민피해는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무상양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처는 산림청, 농림부, 교육부 등 3개부처입니다. 1,583평으로 약11%에 해당되는 토지인데 이것은 당초 건교부가 입법을 시행할 당시에 3개 부처는 저희들이 다녔더니 우리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 우리는 무상으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무상양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되어 있으니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계부처에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난색을 보이고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땅을 사야된다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무상양여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주택점유자가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덕진구청에서 제출한 바 있는 476필지는 시유지 205필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 국공유지 양여대상은 271필지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시에는 무상양여가 지체되어서 우리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서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돌아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현장에 가서 보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개량을 촉진해서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설치기준 등을 대폭 완화해서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건축물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완화해 줘 버리니까 금암동의 사태같이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는 대폭 완화해 주니까 이 완화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땅을 이용해서 집을 짓고 건축하기 때문에 금암동 밤나무골 지구는 인근에 전북대학교가 있어서 그런 입지여건 때문에 원룸형태의 다가구 주택이 몽땅 들어서게 되고, 이 다가구 원룸형태의 집이 들어섬에 따라서 인근 주민이나 주택업자들이 주거환경에 상당히 불편이 많아 항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다량의 다가구 주택을 건립하므로써 주차문제, 일조권 문제, 사생활 침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서 지구지정을 해제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은 그와같은 일률적인 규정을 적용했고, 지구별로 좀더 저희가 세심한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러한 부작용을 좀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차 단계에서는 그러한 점을 철저히 반영하겠습니다.

금암동의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되면 땅을 원래 청으로 돌려줘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다행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대로만 사용된다면 원 관리청으로 안돌려줘도 되겠다 이런 해당 관리청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 관리청에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대안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대안으로 저희가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쓰이겠다는 것을 계속 소명하므로써 땅을 돌려줘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구내 공동시설은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현장을 돌아보고 지구별 특성이 잘 반영이 안되었다 이런 것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원래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세우고 각 동별로 위원회를 다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계획에 대폭 반영하라 하다 보니까 수차례 공청회를 거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지구별 추진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주로 요구했느냐, 도로 미개설로 인한 불편사항을 위주로 이분들이 도로는 무조건 해야된다, 그리고 얘기한대로 경로당, 주차장, 이것은 꼭 해야된다, 이것은 어느 동과 지형의 특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도로개설, 경로당, 주차장, 어린이놀이터를 획일적으로 요구함에 따라서 부득불 그렇게 가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기반시설 위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와같이 소방도로, 경로당,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획일적으로 가게 된 점을 저희들이 이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2단계 부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동작업장, 청소년 시설, 방과 후 교실 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관건은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낼 수 있느냐 이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는 무조건 도로건설, 경로당, 주차장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주민을 어떻게 저희가 잘 설득할 수 있느냐가 지구지정에 맞는 다양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설득을 앞으로 많이 하고, 앞으로는 너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기반시설 위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소득증대 사업이나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계획에 중점을 두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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