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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병술 의원
제목 동남부권의 공원개발계획 및 고도제한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동남부권의 공원 개발 및 고도제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남부권은 임야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야산 지역으로서 공원이라고 볼 수 없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 산성공원 개발을 위하여 93년도에 민속촌 사업계획 추진으로 그 주변 토지 38만평 중 12,500평을 약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한 사실이 있는데 아무런 결과와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전주 영상 종합촬영소 조성 계획안이 발표되어 2008년까지 약 200억 투자계획이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진전된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지역은 휴경지로 방치된 상태로 보존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공원주변 난개발 방지와 조망권 상실 및 도시경관 보호의 사유로 각종 전북도 및 전주시 고시로 지정하여 고도제한지구로 규제된 지역입니다. 또한 그 주변 지역은 제한조건 때문에 주거환경 열악과 재개발이 제한되어 전주시의 제일 낙후지역으로 전락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동남부지역의 학군을 보면 전주 남초등학교 외 4개 학교의 학생수는 3,579명이고 그 중 6학년이 908명인데 지역 낙후와 주거열악으로 남자중학교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한 주민 및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불편, 주거이전이 계속되어 작년 대비 세대수와 인구수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답변하여 바랍니다.

하나, 남자중학교 설립할 용의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 공원주변의 재개발 및 재건축을 위한 고도제한 해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셋, 공원지구 해제에 따른 취락지구 활성화 방안 사항과, 넷, 민속촌, 전주 영화촬영소 조성계획에 대한 예산현황 및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 아울러 약19억의 예산을 10년간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다섯, 전주시가 공원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한 현황 등 이상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동남부권의 공원개발계획 및 고도제한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동서학동, 서서학동, 색장동 그 일대, 대성동 등 동남부 지역에 남자중학교를 하나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 고도제한을 해제해라 이런 문제, 그리고 공원지구를 해제하고 취락지구를 활성화할 방법이 없느냐, 민속촌 문제 등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남자중학교 설립 용의를 물으셨는데 학교 설치 문제는 현재 교육청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통학거리 학생 수요를 감안해서 학교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지방분권법을 추진하면서 강력하게 학교문제는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학교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정부 법안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미온적으로 되어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저희가 4당에 다 안을 냈는데 한나라당에서 학교는 지방자치로 해야된다는 안을 채택해서 한나라당이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안으로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의석분포를 보면 이번 지방분권법에서 학교 권한이 전주시로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제가 한번 직접적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제가 건의할 단계에 있고, 제가 교육청에 물어본 결과 완산초등학교 내에 곤지중학교를 짓겠다, 그래서 현재는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남자중학교 설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대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원주변 재개발을 위한 고도제한 해제 문제는 어제 박성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그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도제한 문제는 너무나 많은, - 지금 현재 밖에도 우아동 고도제한 해제 민원인들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겠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겠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다음 공원지구 해제에 따라서 취락지구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집단취락지구를 해제하는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시가 전국적으로는 과감한 계획을 시행한 것인데,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에 이 취락지구를 넣는 것으로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공원지구 해제되는 대상지는 7개 공원에 15만 9천㎡, 약 4만 8천평이 되겠고, 산성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2,795평으로서 약 26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원에서 해제하게 되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경우에는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올라가서 건축행위가 상당히 자유스럽게 되게 됩니다.

다만, 해제후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지붕의 형태, 색채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산성공원 내 민속촌과 전주 영화촬영소 조성계획에 대해서 그동안의 예산 집행 현황과 향후 대책, 그리고 그동안 토지매입에 19억원을 투입하였으나 현재까지 개발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산성공원은 완산구 동서학동 남고산성 일대로서 1966년 2월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 처음 결정된 이후에 1991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면적은 약 47만 여평에 이릅니다.

공원 조성계획에는 역사유물 전시관, 궁도장, 전통문화 교육장, 남고진 모형촌, 일주문 등 약 20여종의 시설계획이 수립되고, 당초 민속촌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나 풍남동의 한옥보존지구 해제에 따른 대체방안으로 그 당시에 산성공원 내에 약 3만평 규모의 전통 한옥 민속촌을 조성하여 보존할 계획으로,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약 18억 6천 여만원을 투자해서 약 1만 2,500 여평의 토지와 지장물 13동을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1995년에 실시한 전주시 문화예술 관광도시 종합개발기본계획 용역에서 산성공원은 부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좋지 않고 오히려 황방산 부근의 만성동 일대가 좋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민속촌 조성사업은 중단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산성공원은 민속촌으로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민속촌을 조성하려면 황방산 일대로 해라 이런 결론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산성공원내의 기 확보된 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것을 조성 이용·효율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으나 이것을 민속촌으로 저희가 조성한다 하더라도 250억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역사유물전시관, 궁도장, 전통문화교육장 등등 250억원이 들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재정 여건상 당장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전주 영상종합촬영소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1년 4월부터 전주영상위원회를 설립해서 영화촬영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존의 로케이션 중심의 영화촬영에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내·외 세트장을 갖춘 영상물 종합촬영소 조성이 절실해서 산성공원 일대를 영화촬영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2002년 11월 명필름 대표이사 외 관계자들을 저희가 초대해서 현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 일대에 영화촬영 세트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봤고, 2002년에 영화 "황산벌" 세트장을 찾기 위해서 감독단 및 제작단이 저희들이 초청해서 한번 방문도 했고, 2003년 4월에는 서울 아트서비스 영화세트 제작사 이사 등이 현지를 조사해보고 간본 적이 있습니다.

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영상산업육성기본계획에 영상종합촬영소 부지로서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영화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북도 영상산업추진위원회 위원 10명이 현지를 방문토록 저희가 조치해서 왔다 갔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추진하는 문화산업단지의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서 산성공원 부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다각도로 여러번 실시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첫째, 산성공원은 지형이 협곡으로 되어 있어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저무는 관계로 영화촬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낮의 길이가 너무 짧다, 그래서 제작비가 늘어나는 이런 단점이 있다, 말하자면 촬영 기간이 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픈세트장과 실내 세트장으로 개발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셋째, 야간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풍물소리 등 각종 소음통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촬영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그분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공원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공원조성계획 수립 이후에 그 계획에 따라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총 3개소입니다.

첫째는, 산성공원내 민속촌 건립을 위해서 약 19억원을 투입해서 1만 2,500여평을 매입한 후 일시 중단된 전통한옥 민속촌이 있고, 둘째는, 기린공원내의 선린사 아래 부근에 약 14억원을 투입해서 약 7천여평을 매입한 후 사업 착공단계에 있는 아중체련공원이 있습니다.

셋째는, 평화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신성공원으로서 총사업비 34억원을 투자해서 2005년 완공 목표로 현재 10억원을 계상해서 1,200 여평을 매입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신성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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