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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황만길 의원
제목 롯데백화점 허가와 관련하여
일시 제209회 제2차 본회의 2004.03.1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의원은 롯데백화점 허가는 행정적 시행에 큰 잘못을 범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유창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급격하게 활성화되면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와 더불어 자동차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 2월말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보유현황을 보면 화물자동차 등 산업용을 합하여 총 19만 1,003대로 2003년도 12월말의 18만 9,603대보다 무려 1,400대가 늘어났으며 매월 평균 700대 정도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주시 교통대책은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기껏해야 버스운영에 관하여 BIS 대중교통 정책 일부인 ITS 사업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언제나 그 사업이 성공하여 실효성이 발생할지 막연한 경전철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전주시 교통정책은 요원하며 혼미속에 시민들의 불편함은 계속 증폭되고 있고, 어느 한곳 시원하게 소통되는 도로가 없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엎친데 겹친다고 시장께서도 보셨고 또한 언론이나 시민들의 많은 원성이 빗발치고 있는 롯데백화점 개점으로 인한 백제교를 비롯 덕진동과 서신동, 27호 광장 일대의 교통대란에 대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지역에 엄청난 교통대란을 넘어 교통 재난이 발생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롯데백화점 부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했고, 또한 건축에 관한 교통영향평가 역시 전라북도에서 해주었으며, 우리 전주시는 중간에서 맥빠진 행정절차만 치르다보니 현재와 같이 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주시는 꿀도 먹지 못하고 벌에게 침만 맞는 격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 현실에 맞는 법 절차를 시행하여 우리의 권리와 더불어 법의 난맥상을 해결하고 이 일대의 교통대란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곳 덕진동 일대와 서신동, 백제교, 27호 광장은 전주IC에서 들어오는 차량과 서부우회도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 전주역에서부터 전북대학교, 종합경기장, 법원, 검찰청과 덕진 천변에서 들어오는 차량 등 사방팔방에서 수많은 차량들이 몰려오고 있으며, 또한 교원공제 건물의 결혼예식장과 수많은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E마트가 27호 광장옆에 있어 현재 롯데백화점이 없다 하여도 평소 이곳은 많은 차량들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설치해놓은 교통정보를 알리는 교통전광판에서도 항시 "백제교 일대 교통정체 상태"라는 표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 있어 이곳이 교통정체 및 혼잡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이 개점된다면 백화점 직원만 해도 약 3천명은 될 것이며, 또한 1일 매출을 대략 5억으로 산출했을 때 한사람당 5만원을 예상한다면 1일 이곳을 찾는 고객의 자동차도 약 1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롯데백화점에 상주하는 직원의 차량과 전라북도에서 교통영향평가에 확인된 차량 6천대를 합한다면 이곳에 집결되는 차량은 약 2만대로 이곳 백제교 및 27호 광장과 롯데백화점으로 자동차가 물밀듯이 밀려올텐데 이 일대에 넘쳐나는 차량홍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건축을 하기위한 법정 차량 보유대수로 롯데백화점 측에서 마련한 주차 보유대수는 고작 735대 기계식 140대에 불과하며, 이곳 백화점 직원들의 출퇴근 자동차 보유대수만 하여도 수천대일테고, 또한 고객들의 자동차 출입대수를 계산한다면 약 1만대의 차량들이 이곳 주차장을 이용할텐데 고작 735대의 차량만을 주차할 수 있다면 결국은 롯데백화점 이용객이 인근에 있는 광진선수촌아파트와 동아, 한일, 대우 대창 아파트등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이 일대가 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 일대의 도로변에는 항상 많은 자동차들이 도로주변 주차를 하고 있어 통행은 물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지적하여 밝혀졌듯이 백제교 사거리에서 통일광장 구간의 주행속도를 보면 평일 시속 9.2키로에서 8.9키로이며, 휴일에는 시속 15키로에서 14.7키로이며, 정체시간은 현재 사업 시행전에는 26.6초인데 사업 개장시에는 158.9초로 현재와 개장때와의 격차는 약 6배의 정체시간의 결과가 나왔고, 만약 롯데백화점이 개점된다면 백화점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백화점쪽 갓길로 자동차들이 몰려들 것인데 현재의 교통진행을 보면 서부우회도로에서 진행해오는 차선이나 백제교에서 들어오는 차선 모두가 지하차도 위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어 지하차도 위의 차선현황을 보면 백화점 진입으로 엄청나게 막힐 것이고, 겨우 편도 1차선인 지하차도에서 IC 방향으로 대우, 대창, 동아, 한일, 광진 선수촌 아파트 등 서신동 천변쪽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의 진입에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은 뻔한 일이며, 그리고 백화점 진입을 하기 위하여 1,2차선 모두 백화점 진입차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에서 평가한 주행속도도 평일에 시속 9.2키로에서 8.9키로로 평가되었으나 본 의원은 시속 5키로 이내라고 판단하며, 만약 시속 5키로 이내의 주행속도가 도래할 때에는 교통의 대 재난이 일어날 것은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현재에도 롯데백화점 앞은 지하차도의 설계미숙으로 병목현상이 일고 있어 이곳의 교통지체는 당연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와같이 여러가지의 위험성이 많은 롯데백화점 허가는 행정이 좀더 숙고해 보고 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나타났듯이 계속해서 해가 갈수록 그 속도의 편차가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 수치는 최소의 예상치를 계상한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롯데백화점이 현 시점에서 개점을 하게 되면 아마 이 일대는 위에 말했던 수치보다도 더 많은 정체가 예상될 것이며, 인근 노상이 주차장화 될 것은 뻔한 일들일 것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처분조치에 2004년 1월 14일자 처분요구 사항에 현행 하천법상 하천도로 설치는 할 수 없는 천변도로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재상정을 통하여 자체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곳의 차량을 다소 분산시키기 위하여 백제교 밑의 전주천변로 언더패스 양 차선 역시 불법 행정처리로 감사결과가 나왔고, 또한 교통영향평가시 잘못 평가한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왔다면 전주시 당국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곳의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아직도 아무런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며 큰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롯데백화점 측하고 법원에서 서신동 쪽으로 폭 25미터, 길이 350미터의 다리 가설을 계획하고 합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합의가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왜 전주시가 롯데백화점으로 인하여 막대한 전주시민의 혈세가 투자되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며, 특정기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예산 투입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 측이 교통분산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백화점 개점에만 진력한다면 전주시는 절대적으로 사전 사용검사를 해주어서는 안 될 것이며, 만약 대책없이 사용검사 후 발생되는 교통대란이 발생하여 전주시민들의 원성이 폭발할 때에는 관계 당국과 관계자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가 쾌적한 전주시 만들기에 그 큰 뜻을 이루고자 이번에 전반적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도 전주시가 좀더 쾌적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롯데백화점 허가절차시 눈앞에 닥쳐올 일련의 일들을 예상치 못하고 단순업무로 처리한 것이 이와같이 엄청난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차후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주시민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의 질을 얼마만큼 영위할 수 있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화가 전주시민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확실하고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감사결과에 나타났듯이 교통영향평가나 허가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나왔는데 그 결과에 상관없이 롯데측에서 백화점 개점을 하기 위하여 사전 사용허가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신동에서 법원쪽으로 연장 110미터, 폭 25미터의 교량가설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주시비를 무리하게 투입할 계획인지, 아니면 롯데측 자체 해결을 요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27호 광장 지하차도가 오히려 교통 방해를 하고 있는 시설이 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이곳의 교통해결을 위한 전주시의 대책이나 연구결과가 있는지와 앞으로 이곳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주시 전반적인 교통의 정책이 엉망인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롯데백화점 허가는 행정적으로 시행에 있어서 큰 착오를 범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롯데백화점 허가와 관련하여
일시 제209회 제2차 본회의 2004.03.1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황만길 의원님께서 현재 전주시민들의 화제가 되고 있는 롯데백화점 허가에 대해서 다섯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롯데백화점 허가에 대해서 시중의 화제가 바로 이 롯데백화점 허가입니다. 그리고 이 롯데백화점이 허가될 경우에 교통대란이 날 것이다라고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롯데백화점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된 것이다. 도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줬습니다만 도가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가 지금 우리시에 접수되어 있어서 우리시는 도로 진달해야 되는데 이미 롯데백화점 건물은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이 건물은 완공되어 있고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받고 교통영향평가 이행하려면 장시간이 소요될텐데 그러면 건물 완공해놓고 비워두고 놀고 있을 것이냐, 틀림없이 롯데백화점에서 임시사용승인, 사전사용허가를 신청할 것이다. 그러면 사전사용허가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황만길 의원님의 질문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중에 쟁점입니다.

롯데백화점 사전승인을 해줄까 말까 이게 저도 정말 고민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참고로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나머지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롯데백화점 건축허가는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전라북도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어서 지난 2001년 12월 28일날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건물이 준공되면 저희가 준공검사를 해줘야 되고 준공검사가 나게되면 백화점 개설등록 허가신청을 해주어야 백화점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 백화점 개설등록허가는 지금까지는 도지사 허가사항이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1월 28일 이후부터는 백화점 개설허가가 시장권한으로 권한이 위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통영향평가가 문제없이 통과되었더라면 저희가 이제 백화점 개설허가를 해줘야 되는 판인데 감사원에서 도가 심의한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건축허가, 백화점 등록허가를 저희가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임시사용승인허가가 들어올 경우에 해줘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의 입장은 뭐냐, - 시의 입장을 분명히 의원님께 밝혀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시중에 정식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만 먼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이행을 받아야 저희가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언론에서 보도하다시피 만약에 교량을 건설해야된다라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 결정이 나오면 교량을 건설하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또 교량만 건설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량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어야 교량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책이 없이 백화점 사용승인을 할 수는 없는데 이 교량건설이나 도로건설이 장기간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간 소요될 때까지 백화점을 비워두고 기다려야 할 것이냐 이것이 저희들의 고민사항인데, 만약에 임시사용승인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임시사용허가를 해줄 때 많은 백화점 개설효과처럼 차량이 몰리고 교통대란이 예상이 될 것입니다. 이 교통대란에 대해서 롯데백화점 측에서 분명한 대안을 내고 그것을 이행을 할 때에 한해서 저희가 임시사용승인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통에 대한 대책이 없이 사용승인을 해가지고 그 일대가 교통대란이 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는 없고, 저희가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해주더라도 임시사용허가에 따른 교통대책을 분명히 롯데측이 내놓고 그것을 이행할 경우에 한해서 임시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서신동에서 법원쪽으로 폭 25미터 연장 110미터 교량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교량가설에 시비를 100% 투입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 절대 항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교량가설은 지금 교량을 가설해라 안해라 전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아직은 모릅니다. 요구될지 여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렇게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잘 아시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혹시 모르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이 교량가설구간은 125미터이고 그 교량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해야 할 구간은 170미터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교량가설비가, - 이것은 설계가 나와야 정확히 알겠지만 저희 공무원이 예측한 것을 보면 교량가설비는 66억, 도로개설비는 54억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120억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시중에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첫째 롯데측에서는 저희시에 30% 정도는 교량가설비를 부담하겠다라고 신청서가 온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시가 즉각 반려했습니다. 30%는 도저히 저희가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롯데 측에서 제안서를 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이 교량가설에 대해서 교량가설을 100% 롯데측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 100%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 50%정도 부담하고 50%는 시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두가지 안이 제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첫째, 100%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우리가 그 일대 택지개발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롯데 부지가 들어올 장소를 상업지로 용도지정을 했고, 상업지로 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상업지로 용도지정한 지역에 상업시설이 들어오는데 상업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상업시설 이용에 따라서 교통량이 발생하면 그 상업지 시설주보고 100%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왜 부당하냐, 시가 당연히 상업지역으로 예상하고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정을 했고, 상업지 지정에 따른 교통에 대비해서 도로 교통 이런 것은 시가 당연히 해야할 의무인데 그것을 상업지에 들어올 시설에 부담을 다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면 우리가 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아파트를 지으면 교통영향이 발생하니까 건설업주보고 부담하라고 하고, 다 이렇게 교통영향 발생할 때마다 그 시설주에게 부담하라고 그러면 시의 업무를 포기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100%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주장이 있고,

그렇지 않다. 이 교량가설은 롯데가 안들어왔으면 도시계획도로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급하게 할 일은 아니다. 롯데가 들어와서 시기를 앞당겨서 시에 부담이 더 늘어났고, 이 늘어난 부담은 원인자 부담해서 롯데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견이 팽팽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은 하여튼 교량가설에 따른 비용부담은 원칙적으로 유발자인 롯데측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저희가 주장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언더패스, 지하도가 오히려 교통방해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지하차도는 서신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1992년부터 94년까지 24만 4,591평의 택지를 개발한 택지입니다.

이 택지를 개발할 경우에 교통영향평가에 거기에 지하차도를 건설해라 이렇게 심의 결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하차도를 현재 편도 1차선을 건설했고 현재 많은 교통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에 영향을 주냐 또는 오히려 방해하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 전문가의 의견은 도시접근을 위해서 이 지하차도가 건설되므로써 화산로와 백제로 등 가중된 교통수요를 지하차도가 분담해주고, 이 지하차도가 없으면 거기가 사거리여서 신호등이 설때마다 교통량이 상당히 정체해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지하차도가 없으면 교통서비스 수준이 E나 F 수준이 되었을 것을 지금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B내지 C급의 상당히 양호한 교통서비스를 해주는 개선효과가 있다 이렇게 교통전문가나 시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차도가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점은 현재로서는 저희 시로서는 인정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7호 광장 교통혼잡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백화점 진입로 2차선을,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구두로 하겠습니다. 도면 잘 보이시죠?

지금 여기가 롯데백화점입니다. 여기가 종합경기장이 있고 이 길인데 원래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서 들어와서 이리 가는데 여기에 2차선을 롯데백화점이 사서 2차선을 뒤로 넣었습니다. 뒤로 넣은 이유는 여기에서 막대한 교통량이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나온 차량들이 이리 들어가는데 2차선을 넣어서 차선을 확보하지 않으면 엄청 막힐 것으로 예상되어 2차선을 넣었고, 여기도 1차선을 넣고 여기도 2차선을 뒤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에서 원래 교통에 대한 대비책으로 2차선으로 1차선 늘렸고, 그 다음에 여기 지하차도가 있습니다만 또하나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밑에다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이 하천법상 위법이다 그래서 전면 재심의하라 그래서 재심의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는 이전 지하차도나 밑에 들어가는 것 가지고는 대책이 안된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여기에서 교량을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차량이, 또는 이 차량이 이리 빠지도록 해서 여기에 오는 교통량 자체를 줄여보자, 그래서 아마 교통영향평가시에는 여기에 교량가설을 요구할 것으로 짐작되고 있고, 이것이 125미터이고 이것이 170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임시사용승인이 들어올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여기에다 가교를 설치해야 된다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가교 설치만도 아마 몇십억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사용승인신청이 올 때 여기 두개 차선 셋백하고 여기에 셋백한다고 해서 임시사용승인 해줘버리면 큰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 가교를 설치해줘야 여기에서 오는 교통, 여기에서 오는 교통을 이쪽으로 분산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임시가교가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아마도 틀림없이 이런 교통영향평가가 나올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 지하차도가 있으므로써 여기 2차선, 여기 2차선이니까 이것이 없으면 3차선, 3차선으로 6차선이니까 훨씬 교통이 편리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 우리 전주시내에서 제일 교통량이 분주해진 차선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하차선이 있으므로써 이쪽으로 계속 교통신호체계가 빠지기 때문에 이 일대의 교통서비스 수준이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하차선을 폐지할 경우에는 여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신호등을 설치하면 가령 여기가 빨간불이면 이쪽에서 기다리는 차량, 이쪽에서 기다리는 차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교통서비스가 훨씬 나빠지리라는 교통전문가의 입장이 있어서 이 지하차도는 폐지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주시의 전반적인 교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전반적인 교통대책을 제가 자세히 설명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어서 우선 간략히 전주시 교통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전주시민의 불만족 1위가 교통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교통대책이 앞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이 우리시정에 상당한 우선순위에 와 있는 시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전주를 비롯한 50만 이상의 도시는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전주시나 대부분의 대도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교통체증의 원인은 차량증가율을 도로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교통대책의 첫번째는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것은 이미 선진국도 다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대중교통이 뭐냐, 버스나 택시로는 해결이 이미 어렵다 이렇게 판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외국을 가보니까 유럽에는 아무리 조그마한 인구 10만의 도시도 전부 궤도교통, 경전철이나 BRT, 특히 거의다 경전철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만 저희 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큰 정책이 뭐냐, 저희가 궤도교통으로 가겠다, 즉 다시말씀드리면 경전철이나 또는 BRT나 LRT로 가겠다 이것이 저희 전주시의 첫번째 정책이고, 또 기존에 있는 버스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저희가 BIS,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이나 ITS 기능교통체계를 운영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는 것이 첫번째 정책이고, 두번째 우리 시내 교통이 밀리는 이유는 우리 전주시는 순환도로가 없습니다. 순환도로가 없어서 진안이나 김제나 부안이나 남원이나, 특히 광양에서 올라오는 화물차량이 전주시내를 통과하므로써 전주시의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어서 두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저희가 빨리 순환도로를 완성하는 것이 저희 전주시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세번째로 해야 할 점은 뭐냐, 우리 전주시가 택지개발이 광범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중리, 평화동, 송천동 등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이 시중 한가운데에 있고, 모든 공공기관, 은행 등 모든 시의 중심기능이 전부 도심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도심으로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중심에 있는 시내 중심기능을 밖으로 이전해서 도심부분의 교통체증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세번째 정책이고, 네번째는 도심중심의 간선도로를 하루빨리 완성해서 교통정책을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데백화점 허가는 행정적으로 시행착오가 아니냐, 시장의 견해가 뭐냐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롯데백화점 개점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는 첫번째가 건축허가, 두번째가 교통영향평가, 세번째가 준공검사, 사용승인, 개설등록 이렇게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백화점 허가는 지금 첫단계만 통과되었습니다. 건축허가만 나 있고, 교통영향평가, 준공검사, 사용승인, 개설허가 등 이 네가지 절차가 현재 남아있어서 아직 롯데백화점을 허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허가절차를 밟고 있을 따름이고, 롯데백화점 건축허가만을 이행한 것이지 롯데백화점을 허가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시민들이나 언론에서는 이미 시가 롯데백화점을 허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서 제가 분명히 밝히면 지금 건축물을 짓는 건축허가만 되어 있는 것이지 롯데백화점 개설허가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면 건축허가 할 때 건축허가를 왜 했느냐 거기까지 물으시면 제가 할말이 있습니다.

이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따라서 거기가 상업용지이고 상업시설물이 들어오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해줘야 됩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이 상업용지에 상업시설하는데 건축허가를 반려하게 되면 행정소송에 백전백패해서 이것은 건설관계법에 따라서 부당하게 허가를 반려하거나 안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가지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는데 따른 이해득실도 저희가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방분권이 되면, 균형개발이 되면 신행정수도가 대전권으로 내려오게 되면 대전과 광주, 저희 시가 심각한 경쟁관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가령 대전에는 좋은 백화점이 있고 전주에는 백화점이 없다 그럴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이냐, 지금도 제가 들어본 결과로는 대전과 광주에 상당수의 전주시민이 쇼핑을 가고 있다 이런 등등을 고려할 때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고,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면 쇼핑인구가 주로 저희 전주시내로 들어올 것이고 지역 유통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롯데백화점이 개설이 되면 재래시장, 또 중앙 중심동에 있는 상가들이 피해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구도심 상가의 경쟁력 확보 방안등은 별도로 추진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롯데백화점 허가는 나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롯데백화점 개설허가는 잘못되었다 이것은 조금 너무 성급한 질문이시지 않는가 이런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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