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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여성규 의원
제목 전주 북부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209회 제3차 본회의 2004.03.1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께서는 금년 초에 10대 역점시책으로 금년 2004년을 십년 이내 100만 광역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해로 정하고 대도시 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해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분권 특별법과 국가발전 특별법, 신 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 등을 추진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주 도시계획 기본재정비안을 상세히 보면 북부권 개발계획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김시장께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우아동, 호성동, 전미동의 개발 제한지역이 풀리면 전주의 중심축이 된다는 북부권 개발의 환상의 꿈과 큰 희망을 안겨준 동민과의 대화를 다시한번 되돌려 보시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북부권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꿈을 설명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지요.

이처럼 시장께서 우리동 주민들에게 약속한 북부권 개발사업이 이번 재정비안을 보면 모두 허구한 메아리였음을 우리 주민들께서 중계방송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본 의원 사무실에 몰려와서 도대체 우리 호성동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지역이 생산녹지로 지정되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또다시 한숨을 쉬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세월동안 재산권 침해로 반듯한 주택 조차 건축하지 못한 주민들은 실망과 분노로 격분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북부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니 미봉책이나 허황된 답변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번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이 채택되었던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35사단 부지와 북부권 개발계획이 제외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5사단 이전계획은 1991년도부터 조명근 전임 시장의 재직때부터 매년 선거 때만 되면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사업으로 우리 시민들과 약속을 했지만, 지금껏 실현시키지 않고 우리 시민들을 우롱한 사업으로서 김시장께서도 98년도와 2002년도 시장후보 때 사단이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였음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겨우 금년 2월 4일자로 존경하는 장영달 국방위원장님의 배려로 이라크 파병안 승인조건으로 부지 150만평과 건축면적 4만3천평이라는 엄청난 면적과 건축을 해주는 조건으로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사단 이전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우리시민들의 반응은 또 선거가 다가오니 표를 얻기 위한 홍보성 제스처로 이해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도무지 실천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부대 이전을 속히 추진하려면 국방부 부대이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육군본부 특별회계 예산으로 35사단 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기부대 부지는 친환경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부권 지역을 개발하려면 35사단 주변지역을 먼저 주거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로 이번 재정비안에 선정하여 35사단 이전 시급성을 국방부나 육군본부에 촉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차후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33년간 고통을 받은 북부권 주민들을 외면한 채 보존 녹지인 대성동과 구이지역은 자연녹지로 전환시키고 평야지대인 호성동, 전미동, 우아동 지역은 생산녹지로 용도 변경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서 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풀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 북부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209회 제3차 본회의 2004.03.1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 먼저, 전주 도시계획재정비결정 의견청취안에 35사단 부지와 북부권 개발계획이 제외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은 행정에 대한 규제력을 가진 『도시기본계획』과 주민의 재산권을 규제하는『도시계획재정비』로 나누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북부권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100만 광역도시 마련과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비하여 추진하는 계획으로 35사단 주변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재정비안에 제외되었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었으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사항으로 35사단 부지 및 월드컵경기장 주변 등은 도시계획재정비에는 포함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어서 제외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권 개발계획이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 가시화됨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신행정수도의 일부기능을 수용하고 중국진출의 전진기지인 서해안의 배후 거점광역도시의 기반을 확충하고자 우리시 북부에 인접한 시·군과의 도시기반시설 연계 등을 포함한 북부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나 현재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이전부지가 확정되면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 조촌동, 동산동, 우아동, 송천동, 호성동 등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그린벨트 해제시 용도지역이 생산, 보전녹지로 지정되어서 이번에는 반영하기가 어려우나



- 향후 북부권 개발계획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재정비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추후 반영해 나갈 계획 입니다.



□ 다음은 35사단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35사단 이전은 1991년 시의회 부대이전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각계에서 이전의 필요성을 국방부와 35사단 등에 수차례 건의하는 등 200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 부대이전 방식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방부 일반회계 방식과 특별회계 방식, 기부대 양여 방식이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국방부 자체사업으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이전해 줄 것을 국방부에 수차례 걸쳐 건의하였으나 국방부측 답변은 일반회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나 국방부 예산 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국방부에서는 35사단 이전의 시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없는데도 전주시 요구만으로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 그리하여 우리시에서는 35사단 이전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국방부로부터 이전협의 승인을 받고(2002. 8. 16)



- 35사단 부지를 포함한 주변 1.95㎢에 대한 북부권 개발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가화예정구역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2002. 9. 25)



- 또한, 2002년 8월 29일 제1차 사단이전 실무추진위원회(전주시 11명, 35사단 11명)를 시작으로 그동안 5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금년 2월 4일 제5차 실무추진위원회에서 부지면적 150여만 평, 건축면적 4만3천평의 부대이전 규모와 35사단으로 부터 사단부지 64만평을 양여 받기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규모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최종합의 각서가 체결되어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35사단, 시의회, 정치권 등과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끝으로 35사단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북부권 개발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북부권 지역을 개발하려면 35사단 주변지역을 주거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로 이번 재정비안에 반영하고 35사단 이전의 시급성을 국방부나 육군본부에 촉구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이미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개발계획만 수립해서 시행하면 되고, 의원님 말씀처럼 이미 개발준비가 완료되어 이전촉구에 훨씬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다음은 대성동과 구이지역은 자연녹지로 전환하고 호성동, 전미동, 우아동지역은 생산녹지로 용도를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은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한 환경평가 결과에 의거 수질 또는 산림이 양호하거나 표고가 높은 곳은 보전녹지, 경지정리가 완료되었거나 농업용수의 공급이 원활한 곳은 생산녹지, 그 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 대성동, 구이지역은 평야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삼천, 원당취수장의 수질문제로 보전녹지로 계획되었으나 용담댐이 완료됨에 따라 삼천, 원당취수장의 가동이 중지되어 자연녹지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 우리시에서는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자연녹지비율을 38%로 건설교통부에 해제 신청하였으나 환경부와 새만금 수질오염문제로 1년 6개월 동안의 장기간 혈전 끝에 자연녹지 비율이 29%로 확정되었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이 책정되었으며 새만금 수질 관계로 이번에 자연녹지비율을 더 높일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전미동, 호성동 일원은 대부분 평야지역으로 농업적성도가 우수한 우량 농지여서 생산녹지로 지정하였으나, 앞으로 신행정 수도의 충청권 이남으로 이전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계획수립 과정에서 호성동, 전미동, 우아동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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