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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신치범 의원
제목 노인복지회관 신축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노인복지회관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3년 12월 제가 제110회 정기회의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속시원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가 일륜이 땅에 떨어지고 각종 범죄가 포악해 가는 이때 사회적으로 경로효친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핵가족화, 가정으로부터 격리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전주시는 지난 '82년 금암동에 240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과 '94년 인후동 안골지구에 500평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였고 '96년도에 중화산동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은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주는 풍남문을 중심으로 교동, 풍남동, 전동, 서악동, 동완산동, 완산동, 중앙동, 노송동 등은 후백제 고도의 중심지역할을 해 온곳이며 고가, 단독주택밀집지역으로 신흥개발지역인 아파트지역과 달리 노인층이 두터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완산구 동부쪽 중심지에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타어느 사업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제목 노인복지회관 신축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신치범 의원님께서 완산구 관내 노인회관 건립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 제18조 제1항 5호에 근거한 노인복지시설입니다.우리시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덕진구 인후동에 부지 664평 연건평 500평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해서 지난해 12월3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인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완산구 관내의 중화산동 2가 555-1번지의 시유지 465평에 연건평 1.250평 규모의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노인, 여성, 영유아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기능을 갖추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소요예산이 약30억원에 달하는 바 96년부터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이며 앞으로도 권역별로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하여 동부권에도 노인들의 복지차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사업의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더라도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지원을 바라며 복지행정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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