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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전주시의회 결의안 처리결과에 대해서
일시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전주시의회 제112회 임시회의 결의안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한 행정부공무원들의 자세와도 연관이 되는 질문 같습니다. 제7차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관한 우리의회의 결의안은 당시 많은 언론과 또 학계에서도 그문제점과 또 의혹을 제기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회에서 현장을 일일이 답사하면서 까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심의해서 그 심의결과를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후에 의회에 다시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결정하는 절차를 갖추라는 결의안을 우리시 의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시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의혹이 의회의 힘으로 밝혀지기는 어려웠고 또 의혹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시에서는 검토해 볼필요가 있었고 또 현재로 봐서도 굳이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는 사항인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현재 도시계획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다시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의 급한 내용이 없는데도 무슨 의혹이 많길래, 무슨 다급한일이있길래 의회 전체의 결의를 무시하고 의회의 일언반구 대화도 없이 의회의 동의절차도 없이 의회 결의를 완전히 무시한 그런 절차를 취했는지 저는 아연할 따름입니다.

우리의회가 시민 다수의견을, 그것도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집행부에 제고하도록 요구한 사항을 묵살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민선시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런 절차로 저는 5대의회가 개원하고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임의대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해 주도록 요청했는데 한다고 말만하고 싹닦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의회의 결의를 무시한다면은 의회도 의회 나름의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의혹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고 의회에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만이 시장에 대한 우리 협조와 도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연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전주시의회 결의안 처리결과에 대해서
일시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대현 의원님께서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제112회 임시회 결의안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질문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나무래 주신것에 대해서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기본정비 계획에 대한 제1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결의안 처리 결과에 대하여 도시계획 수립은 상위계획으로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의한 전국계획, 도계획이 있으며 또한 국토이용 관리법상 도시 지역으로 된 지역에 한하여 이 상위계획의 범주내에서 하향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제3조와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입안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시도시계획 위원회의자문을 받아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드시 합시다.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건교부에 신청해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장관이 기본계획을 승인합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재정비는 그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입안을 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다시 한번 합니다.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의회의 의견을 또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재정비가 지사 승인이 남으로써 그다음에 지적고시 절차가 들어가도록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시의 도시기본계획 입안 및 승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첫째, '93년 2월 도시계획법 11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 기본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다음 '93년 4월 13일 도시계획법 1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1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300여명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93년6월5일 도시계획법 12조 및 동법시행령 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했습니다. '93년8월24일 도시계획법 75조 및 동법시행령 61조의 규정에 의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94년4월6월도시계획법 제75조와 시행령 60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동년 6월 20일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94년9월30일 도시계획법 68조 및 동법시행령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후에 '94년10월7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것이 지금 현재의 저희들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의 범주내에서 도시계획정비는 추진되어야 함으로 여기에서 제7차 전주시도시계획 재정비 사항도 10월7일에 승인된 기본계획의 틀내에서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95년3월29일 제7차 전주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통보한 9개 항목이 결의안으로 온 사항이 있습니다.

1. 서신지구 좌측 54,000㎡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존치를 해 주십사. -이것이 현재 쓰레기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2. 삼천동 용흥리 일대 38만8천㎡ 자연녹지를 그대로 존치를 해 주십사

3. 송천동 서호주정 일대 63,800㎡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를 해 달라.

4. 약령시에 필요한 면적을 주거지역을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요구한 4개사항의 항목은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시에 이미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히 되어었을 뿐 아니라 용흥리는 1984년 기본계획에서 당초부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시의회에서 결의안을 저희들한테 주신것에 대해 또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기본계획을 또 고쳐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2년이 걸렸는데 -구 남중, 여상부지의 준주거지역의 용도 변경은 3개 노선은 20m 폭으로 확폭토록 한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리베라호텔 허가시에 서편도로 보도 및 조경을 포함해서 16.3m로 교통영향 평가에서 도로가 확보되었고 부지옆은 8.5m폭으로 개설토록 교통영향 평가조건에 부여해서 지금 개설하는 것으로 일부 조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효자동 완충녹지 존치사항은 아파트 건립의 사실상 녹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일부가 해제되고 의회에서 건의한대로 일부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다가동 14호 광장을 존치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12,000㎡중에서 도로를 제외하면 4,800㎡ 가 됩니다. 이것이 1938년도에 결정된 대표적인 전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한군데입니다. 수 많은 민원의 야기되었을 뿐 아니라 용지매입비를 저희들이 약 38억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기타 시설을 하려면 12억이 소요되어 조성비가 5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160대 정도밖에 주차를 못합니다. 그런다면 한면당 3,200만원이 들어가 주차장이 확보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투자대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도에서도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로 판정을 했던것입니다.

여덟 번째 문화로 1.1km를 현재25m 인데 35m로 확폭요구한 사항은 도시계획도로로 통제한 사항, -우리가 25m로 이미 통제를 해 놨는데 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35m로 확폭 통제한다는 것은 시민의 재산보호 측면도 어려울 뿐 아니라 도로개설비만 해도 100억이 추가소요 됩니다. 그래서 투자대 효과는 미흡하다는 도로교통 안전협회라든지 이런데서 자문을 받아보고, 주변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확폭을 해달라는 측과 하지 말라는 측의 진정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은 지금도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또 다시 늘린다는 것은 모순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하다로 본다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한옥보존지구 해제시 일부위치를 전주권 문화…÷한옥보존 지구로 보존을 해달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관광도시 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 한옥 보존지구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인 보조나 이런 것을 해주지 않으면 개인재산에 막대한 지장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제를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지적고시라든지 도시 상세계획에 의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부지역을 상세계획으로 해서 적극적 투자를 해서 천년여도의 문화예술을 보존할 수 있는 거리는 하나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잘 짚어주셔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반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7차 도시계획변경 재정비와 관련, 9개항을 결의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저희들도 이것을 질의 했습니다. 그랬더니 9개항에 대해서는 본 시의회 의견으로 봐야 한다는 답변이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수행했다고 저희들 답변드립니다. 왜냐 하면 건설부에 질의하니까 그것을 의견으로 보거나 설령 의회에서 아무 말이 없어도 의견을 받을 것으로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의회의 재차 시도시계획위원회에다 올린다는 법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9개 항목에 대해서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만 조목조목 심의를 다했습니다. 그랬으나 절차나 법상 반영이 어려웠던 점 등을 답변 드리면서 또한 승인 신청하였던 재정비안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은 도에서도 결정 승인해 주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적법 처리되었다고 저는 보면서 답변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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