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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방범대원 운영실태에 대하여
일시 제119회 제3차 본회의 1995.09.2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얼마전 구정 보고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특히 효자 출장소에 인력부족으로 일부 행정마비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각 구청과 효자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48명의 파출소 파견 방범원들의 경우를 직시하면서 같은 구청 인력이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결코 합리적이지 못한 운영방침을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방범대원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대원이 발족한 임용 근거를 보면은 '89년3월1일자 정책적인 사항으로 내무부로부터 정원 승인 방범원 고용직화 일종으로 근무 상한 연령 53세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령에 관한 조례 4조 2에 의거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중 방범원을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조례에 의거 '89년 3월 1일 최초로 완산구청 28명, 덕진구청 28명 등 56명으로 시작 '95년 현재 완산구청 18명, 덕진구청 24명, 효자출장소 6명으로 전주시우범지역 파출소 파견근무 방범대원 인건비로 '95년도 소요 인건비로 8억원의 전주시 예산이 책정 지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2016년까지 방범원 인건비로 40억8천749만1천원의 엄청난 예산이 지출돼야 하는 예산낭비 헛점에 대해 본 의원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방범대원이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로는 오후7시에 출근하여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우범지역 각 파출소에 파견근무 현황 등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으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방범대원이 53세로 정년이 되면 충원되지 않는 이유로 방범대원 역할의 중요성의 한계를 노출시킨 것으로 본 의원의 좁은소견으로는 시장께서는 방범대원 관리면에서는 출·퇴근 근무현황 등 운영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암행 실시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중앙 관계 부처에 건의하여 제도 개선하는 방안과 시에서 방범원들과 협의하여 방범원들을 퇴직시키고 방범원들의 생존권을 감안시에서 다시 고용직으로 임용하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전주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능동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김종엽
제목 방범대원 운영실태에 대하여
일시 제119회 제3차 본회의 1995.09.2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방범대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자료를 드려서 의원님께서 충실히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한 얘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인원계획은 TO가 53명이었습니다.

그안에 자동적으로 퇴직이 되었기 때문에 퇴직이 되면은 그자리를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현재는 48명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처음에 배경을 의원님들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전국적인 정책적으로 조례가 똑같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사람들 근무감독을 지파출소장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우리예산을 지원하고 그후에 현재실태분석을 해서 촉구안한것만큼은 저희과실로 알고 앞으로 지파출소장에게 근무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촉구공문을 내겠습니다.

이분들의 신상관계는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에 반영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 또 이분들이 한번들어와 있는 공무원을 그냥 퇴직시킬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퇴직방안을 검토해서 시에서 최대한 흡수 해서 인력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없는 인력이면 퇴직금을 계상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고 또 치안확보에 도움이 없다면 절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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