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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전주시의회 결의안 처리결과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19회 제3차 본회의 1995.09.2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결정에 관한 의회의 결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답변하신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전주시에 근무하고 있고 또 급여를 전주시에서 받는 전주시공무원이 분명한데도 마치 도의 산하기관이나 또 건설교통부의 말단 사업소 직원처럼 업무와 답변에 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업무가 도나 건교부, 그리고 여러 가지 제법령의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 어려운 전문직 업무임에는 틀림없으나 제법의 운영에 있어서는 가장 밀접한 해당지역주민, 우리 지자체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우리시공무원이 모든 일을 중앙집권통치구시대적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의 시정질문요지를 통해서 아마 자세히 파악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에 임하신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알면서도 피해가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은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그간의 경험을 실행한것인지는 모르나 아직도 그런 식의 의회답변자세가 용납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도 변화하지 않는 즉, 지방자치에 부흥하지 않는 공무원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그리고 또 조치하겠다는 어제의 답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서 다시 한번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같은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주민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회의 의사를 존중하여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달라, 그것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래서 논의를 거친후에 재반절차를 도에 심의요청하거나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하거나 하는 절차를 거쳐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급하게 우리의회의 결의를 무시하면서 꼭 그렇게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적 필요성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당하게 밝혀달라는 질문내용입니다.

우리 의회에도 당연한 법적절차인 의견청취의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청취를 하여야 할 대상인 우리의회가 의견청취권을 분명히 유보하고 상정처리하지도 않았고, 이것은 회의록에 나타나있습니다. 의견청취절차는 유보한다는 결정을 해 와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의견청취로 본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였다고 하나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견청취대상 기관이 도나 건설교통부였다면 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그절차가 이행되는 의견청취의 건을 우리시의회에서 청취하지 않았다 의견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그절차는 이행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요구한사항을 검토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을 거쳐서 도에 상정해 달라,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견청취로 본다는 그런 결정을 누가 내립니까?

우리의회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당연한 청취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묵살하고 그것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건교부에 질의 해서 그것을 의견청취로 본다는 해석을 하고, 그런 자체가 한마디로 가소롭습니다. 이런 절차와 전제로 된 도시계획재정비안은 저는 분명히 법의 절차를 무시한 무효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며 이런 행태의 관계관은 지방자치를 거부하고 아직도 관치중앙통치를 바라는 자세로서 이런 사고와 행태는 자치 전주시에서는 추방되어야 할 사례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정말 통탄할것은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답변하는 그 강심장에 저는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본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관계국장이 다시 답변에 임한다면 자기변호에 급급하거나 또 다른 우리의회를 무시할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분명히 시장이 판단해서 시장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우리시의회의 의견청취절차가 우리의회에서는 안했다고 하는데 집행부 임의로 건교부에 질의로 인해서 그것이 과연 청취로 되는 것인지, 또 그런 절차까지 무시해 가면서 시급하지 않은 사항을 조급하게 처리하는 내용이 무엇 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처리를 할것인지, 그 관계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책임을 물을것인지를 시장께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이창승
제목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전주시의회 결의안 처리결과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19회 제3차 본회의 1995.09.2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대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동안 시정을 파악하면서 수차에 이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바있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이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문제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장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차상 만일 하자가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고 한다면,저는 관계관을 엄중히 문책을 할것입니다.

저는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하는 시장이 되지 않겠다고,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만일 우리시산하에 있는 공직자들이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할 계획입니다. 이점은 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깊이 공감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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